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소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업무 안내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문의
(법인) 02-2133-4138 (민간단체) 02-2133-4137
수정일
2021.01.11
청소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현황(2021. 1월 현재)

(단위 : 개소)

총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소계

사단

재단

314

159

151

8

155

 

청소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 관련 법령 ]

  • 민법 제3장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사전 담당자 협의 및 서류검토 등) → 서울특별시장 허가 → 통보 → 지도·감독 (구청장)

[ 설립허가 요건 ]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청소년사단법인 : 회원 수 20명 이상, 연 예산규모의 10%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등)
    • 청소년재단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   

[ 설립허가 구비서류 ]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사단법인의 경우 회원확대계획 포함),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참석자 단체사진 1부, 참석부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총회)
    •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총회 가능
  • 회원명부 1부(사단법인의 경우 제출)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재산증명서류 각 1부
  • 사무소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 법인소개서 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이 소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 설립허가 처리기간 등 ]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수수료 : 없음

[ 정관변경허가 신청 ]

  • 청소년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별표
    (단, 1.목적 변경 2.명칭 변경 3.구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는 서울특별시장의 사무임)
  • 구비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정관변경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사업계획서 (목적사업 변경 시)

[ 설립허가증 재교부]

  • 재교부 사유 :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및 허가증 분실
  •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 증명서
    • 변경사항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인감증명서(대표자 변경 시)
    • 변경된 주소지 사무실 증빙서류(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 설립허가증 분실 사유서(허가증 분실 시)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청소년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 구비서류
    • 신청서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1부
    • 회원 100인 이상의 회원명부
    •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각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재산목록 관련서류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제출(중앙부처, 시·도)
    • 신청서류 접수(구비서류일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검토(신규등록 20일 이내, 변경신청 10일 이내)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등록번호부여 및 대장정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신청인)
    • 행정과 통보
    • 관보, 시보게재(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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