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 필요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어르신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터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하여 교육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2023년부터 “살려줘”외치면 바로 119 신고하는 음성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대상자 안부전화 하는 인공지능케어콜 서비스 추가
    •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
  • 지원(신청) 절차
    • 사업대상자 추천 → 대상자 발굴(동주민센터, 지역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제출 → 대상자 승인 → 서비스제공
    •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
    • 관련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고,중, 저 위험군)
  • 세부운영절차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사업 - 세부운영절차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사업 - 세부운영절차

서울 살피미앱 운영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및 돌봄 사각지대 주민

      (※ 스마트 기기 미설치자 및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전망 모니터링 어려운 대상자 우선)

  • 지원내용
    • 서울살피미 앱 설치로 상시적 안전확인 및 신속한 위기 대응
    • 지정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시. 사전에 등록해 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알림 발송하여 고독사와 피해 예방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우리동네 돌봄단

  • 지원대상
    •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지역주민이 돌봄이 필요한 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 관리가구 공적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동주민센터 통해 연계
  • 지원(신청)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정기방문대상 지정
    • 관련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2133-7378)

스마트 플러그 사업

  • 지원대상 및 내용
    • 실태조사와 주민신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가구
  • 지원내용 및 운영체제
    •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해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 제품 플러그에 연결하는 스마트 플러그 설치 후, 일정시간 전력량 및 조도량 변화 없을 경우, 관제센터에서 전화로 안부 확인 및 응급출동
  • 운영체제
    스마트 플러그 사업 - 운영체제 스마트 플러그 사업 - 운영체제
  • 신청방법
    •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참여 의사 확인, 선정
    • 주변에 사회적 고립 우려되는 이웃이나 가족 있을시 동주민센터 문의

IoT 기반 홀몸어르신 건강관리

  • 지원대상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취약 어르신

      ※ 자살(우울) 위험군, 관계단절, 시·청각장애, 치매(의심), 고령 등 고위험군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Iot 기반의 첨단 기술로 홀몸 어르신의 움직임, 실내온도, 밝기, 습기를 감지한 데이터를 수행기관에 실시간 전송하고, 생활지원사가 앱으로 모니터링 수집된 데이터로 어르신 안전을 확인하여 응급대처
  • 지원(신청) 절차
    IoT 기반 홀몸어르신 건강관리 - 지원(신청) 절차 IoT 기반 홀몸어르신 건강관리 - 지원(신청) 절차
    • 관련기관: 다산콜센터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119 안심콜 서비스

  • 119 안심콜 서비스란
    • 장애,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해주는 서비스 (보호자에게도 문자 전송)
    •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환자의 응급상황과 이송병원 정보 문자전송
  • 신청방법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www.119.go.kr) →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신청
    • 본인 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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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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