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7417
수정일
2022.02.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안전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

 

    ○ 본인부담 : 없음

 

    ○ 서비스기관 : 70개소

 

    ○ 혜택내용 : 돌봄 수행인력 3,047명이 4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동시 제공

     ● 안전지원 : 전화 및 방문 안전확인 / 각종 정보제공(사회, 재난, 안전, 보건, 복지 등) / 말벗 서비스

     ● 생활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사회참여 : 각종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등) /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생활용품, 식료품 지원) / 주거개선연계(주거환경 개선 지원) / 건강지원 연계(의료연계, 건강보조 지원)

 

       ▶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한 대상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간 상이

           - 중점돌봄군 : 16시간 ~ 40시간 미만 

           -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승인일로부터 1년(서비스 필요 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상군 분류 및 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인 :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 신청대상 : 대상자 선정 결과, 서비스 결정 내용, 서비스 종결 등

- 신청기한 : 자치구 처분(자격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절차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자치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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