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대 상

  •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 뇌혈관질환자 및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내 용

  • 치료적 간호 (비위관 교체, 유치도뇨관, 기관지관, 욕창 상처, 염증서처치 등)
  • 기본간호 (활력징후측정, 건강상태 파악 및 관찰 등),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등

방문수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통비 포함) + 진료행위별 수가 (치료 / 재료비)

    • 기본방문료 본인부담: 건강보험 (20%), 희귀,난치질환자(10%), 암환자 (5%)
    • 진료행위별 수가: 건강보험 수가기준 병원 구분별 상이

가정간호 서비스 진행중인 의료기관 (서울시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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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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