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 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서류

    1.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2.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가능

  • 신청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신청조사
    조사자 공단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 / 장소 및 시간을 공단직원과 협의)
    조사내용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 지원내용

    돌봄서비스에 따른 지원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 향상 위한 일상행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은 제공 불가 /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

    방문목욕 장기용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 / (신청방법) 사업소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 비용의 약 15% 본인부담.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인 사람은 40~60% 경감

  • 지원(신청) 절차

    • 위의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서 신청
    • 등급판정 후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과 급여계약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함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타 재가급여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 타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다만, 노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18종)지원. (연간 160만원)
      • 구입(10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 (6종):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 (2종):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 지원절차

    • 복지용구 방문상담: 사업소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제출
    • 급여가능 여부 조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따른 급여가능 여부 확인
    • 관련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어르신) 장기요양 시설급여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
    • 장기요양 3~4등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인정 받은 자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 곤란한 경우, 주거 환경 열악하여 시설입소 불가피, 치매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 불가 등

    • 장기요양 5등급자로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인정 받은 자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 곤란한 경우, 주거 환경 열악하여 시설입소 불가피,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수준 이상

  •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

      ※ 비용의 약 20%만 본인이 부담.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인 사람은 40~60% 경감

  • 지원(신청) 절차

    • 위의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서 신청
    • 등급판정 후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급여계약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
    • 관련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어르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인지저하, 우울 등)으로 돌봄 필요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예외적 인정: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사중복사업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재가서비스
        (예 - 서울시 돌봄 SOS의 일시재가 서비스 등)
  •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돌봄필요도에 따라 결정
  • 지원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직접 서비스 안전 지원 방문안전지원 ·안전, 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 정서지원
    전화안전지원 ·안전,안부 확인, 정보제공, 말벗
    ICT안전지원 ·ICT 관리 및 교육/안전, 안부 확인
    사회 참여 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 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특화서비스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 지원(신청)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결정되면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주소지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1335)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지원대상: 만18세~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우선 – 전체인원 20%
    • (제외대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보유자,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등
  • 지원내용

    • 월 85(축소) / 125(기본형) / 165(확장) 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대상자 특성 및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 미술, 연극 등 낮 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관련기관: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2-3433-0743))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14세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지원기준

    • 소득수준 관계업이 신청가능. 단, 소득에 따라 일부본인부담금 납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그 외 차등 납부)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제공
      구 분 서비스 금액
      기본급여 ·936,000 (60시간) ~ 7,474,000 (480시간)
      시비추가 ·1,245,600(80시간) ~ 5,449,500 (350시간)
      특별지원 ·출산 1,247,000 / 자립준비 313,000 / 보호자일시부재 313,000
  • 세부활동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지원(신청)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연중 수시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가능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비치된 서류 작성하여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 직접 방문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시 방문서비스 지원
    • 관련기관: 주소지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1335)

서울시 돌봄 SOS 서비스

  • 지원대상

    • 돌봄 욕구를 가진 서울시민 (성인)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일상수행 어려움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 부재 하거나 수발 어려움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
      • 서비스 신청 현재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 발생
  • 비용부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이용료 전액지원, 그 외 본인부담
    •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160만원
  • 지원절차

    • 필수서류: 돌봄 SOS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 연장승인, 예외승인: 대상자 상태 증빙 가능 자료(소견서, 진단서 등)
  • 지원내용

    • 수가체계의 5대 단기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충족시 가능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개요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간단한 시설 수리·보수
      가정 내 대청소, 방역위생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세부내용 신체활동, 간병, 가사
      취사,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식사제공 및 수발
      교육훈련서비스

      일상생활적응, 건강
      관리, 낙상예방 등
      병원동행지원
      통원치료 지원
      이용자 건강 및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적인 외출 활동 시 동행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마트 등
      1.가정내 소수리
      2.대청소 및 방역
      3.세탁서비스
      식사조리 후
      가정까지 배달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운영수가 1시간 23,480원
      연간 최대 60시간
      1시간 63,250원
      연간 최대 14일
      1시간 15,400원
      연간 최대 12회
      1시간 15,400원
      재료비 연간 15만원 이내
      1시간 8,900원
      연간 최대 30식
    • 비수가체계의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지원대상 미충족도 가능

      구분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개요 일상적 안부,
      야간 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복합적 욕구
      대상자 사후관리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등
      연계
      세부내용 서울시·자치구·
      동 단위 안부확인
      프로그램 연계

      우리동네돌봄단 등
      보건소 건강돌봄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관내 의료기관 등
      자원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제도 연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서울시
      희망온동 위기긴급
      지원
      등 연계
      제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보건소

      ·공공·민간의료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동주민센터

      ※ 타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복 되지 않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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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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