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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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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1.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2.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가능 |
조사자 | 공단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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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 / 장소 및 시간을 공단직원과 협의) |
조사내용 |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음. |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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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 향상 위한 일상행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은 제공 불가 /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 |
방문목욕 | 장기용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 / (신청방법) 사업소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
※ 비용의 약 15% 본인부담.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인 사람은 40~60% 경감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질환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 곤란한 경우, 주거 환경 열악하여 시설입소 불가피, 치매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 불가 등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 곤란한 경우, 주거 환경 열악하여 시설입소 불가피,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수준 이상
※ 비용의 약 20%만 본인이 부담.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인 사람은 40~60% 경감
구 분 | 서비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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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비스 | 안전 지원 | 방문안전지원 | ·안전, 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 정서지원 |
전화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정보제공, 말벗 | ||
ICT안전지원 | ·ICT 관리 및 교육/안전, 안부 확인 | ||
사회 참여 | 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생활 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민간후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
특화서비스 |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
구 분 | 서비스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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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 ·936,000 (60시간) ~ 7,474,000 (480시간) |
시비추가 | ·1,245,600(80시간) ~ 5,449,500 (350시간) |
특별지원 | ·출산 1,247,000 / 자립준비 313,000 / 보호자일시부재 313,000 |
구 분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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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수가체계의 5대 단기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충족시 가능
구분 | 일시재가 | 단기시설 | 동행지원 | 주거편의 | 식사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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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
단기간 시설 입소 |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
간단한 시설 수리·보수 가정 내 대청소, 방역위생 |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세부내용 | 신체활동, 간병, 가사 취사,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
식사제공 및 수발 교육훈련서비스 일상생활적응, 건강 관리, 낙상예방 등 병원동행지원 통원치료 지원 |
이용자 건강 및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적인 외출 활동 시 동행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마트 등 |
1.가정내 소수리 2.대청소 및 방역 3.세탁서비스 |
식사조리 후 가정까지 배달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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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가 | 1시간 23,480원 연간 최대 60시간 |
1시간 63,250원 연간 최대 14일 |
1시간 15,400원 연간 최대 12회 |
1시간 15,400원 재료비 연간 15만원 이내 |
1시간 8,900원 연간 최대 30식 |
비수가체계의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지원대상 미충족도 가능
구분 | 안부확인 | 건강지원 | 돌봄제도 | 사례관리 |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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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상적 안부, 야간 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
복합적 욕구 대상자 사후관리 |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등 연계 |
세부내용 | 서울시·자치구· 동 단위 안부확인 프로그램 연계 우리동네돌봄단 등 |
보건소 건강돌봄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관내 의료기관 등 자원 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제도 연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등 연계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서울시 희망온동 위기긴급 지원 등 연계 |
제공기관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
·보건소 ·공공·민간의료기관 등 |
·장기요양기관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
·자치구, 동주민센터 | ·자치구, 동주민센터 |
※ 타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복 되지 않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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