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 표지

 

[인증표지]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점검, 심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 전체건물 대상 인증을 통해 서울형 인증 현판을 건물에 부착, 언론에 보도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건물에 대한 인증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는 부분인증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설계에 대한 자부심 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 건물 전체인증(사업계획 설계도면, 사용승인시점)
    • 부분인증 : 약국, 소매점, 음식점, 장애인용 화장실
    • ※ 장애인 등 편의법 편의시설 의무 설치기준 통과후 신청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사(관리자), 임차인
  • 신청시기 :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준공)시
  • 신청방법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이행 후 관할 자치구 (장애인부서 편의시설 담당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
  • 인증수수료 : 무료
  • 인증절차

인증절차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와 정부 BF 인증제의 차이점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와 정부 BF 인증제의 차이점의 차이점
구분 서울형 인증제 정부 인증제
인증대상 민간 건축물(설계, 공사준공, 기존 시설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인증등급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최우수, 우수, 일반
인증절차 인증심의(1단계)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인증기관 서울시(자체 인증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국토해양부(LH공사 등)
인증수수료 없음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 면적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해 차등 요율적용
비고 장애물 없는 시설에의 참여, 확산에 중점  
  • 인증결과 : 서울형 인증서 발급 및 건축물에 인증현판 부착
  • 인증기준 : [붙임1] 인증심사기준(안) 참고
관련파일 다운로드

붙임1.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 시설 현황

붙임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신청서(2022)

붙임3. 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

붙임4. 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요

※ 인증기간은 5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증진팀
  • 문의 02-2133-7461
  • 수정일 2024-03-18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