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표지]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점검, 심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 전체건물 대상 인증을 통해 서울형 인증 현판을 건물에 부착, 언론에 보도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건물에 대한 인증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는 부분인증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설계에 대한 자부심 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분 | 서울형 인증제 | 정부 인증제 |
---|---|---|
인증대상 | 민간 건축물(설계, 공사준공, 기존 시설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
인증등급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 최우수, 우수, 일반 |
인증절차 | 인증심의(1단계) |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
인증기관 | 서울시(자체 인증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국토해양부(LH공사 등) |
인증수수료 | 없음 |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 면적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해 차등 요율적용 |
비고 | 장애물 없는 시설에의 참여, 확산에 중점 |
붙임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신청서(2022)
붙임3. 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
붙임4. 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요
※ 인증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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