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사업정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 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 하고자 함

※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 중간점검 등

대 상

「장애인건강권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내 용

    • 일반건강관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장애의 일반적 관리
    • 주장애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 장애전문관리 등
    •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주요서비스 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 및 상담, 환자관리, 환자이송 방문서비스 (방문진료 및 간호),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등

방문수가

  • 건강보험: 서비스 총액의 10% 본인부담
  •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주치의 서비스 외 기존진료 (진찰료, 투약료)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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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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