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 사업
    • 사업대상: 치매 검진 희망자
    • 검진절차

      치매조기검진 사업 - 검진절차 치매조기검진 사업 - 검진절차
  • 치매예방 등록관리 사업
    • 정상군: 정기 선별검사 치매관련 정보제공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연계
    • 고위험군: 재검진(6개월~1년),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프로그램등 제공
    • 치매군: 인지재활프로그램, 저소득층 치료비 및 조호물품지원 등
  •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작업, 원예, 운동, 미술 음악요법 등
  • 저소득층 치매 감별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 감별검사비: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 종합병원 11만원 이내
    • 치료관리비: 월 3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연 36만원 이내)
  • 기억키움학교 운영
    • 대상: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이용대기자 포함), 인지지원 등급자
    • 방법: 주 2~5회 프로그램 운영 (오전/오후/종일반 운영)
    • 내용: 치매환자의 치매악화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 및 돌봄

자치구 치매 담당 및 치매안심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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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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