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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용품 등 불법사용 신고

- 신고사항
- 1회용 주사기등 한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도인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합니다.
예) 약물투여, 혈액·지방등 채취를 위해 주사침, 주사기, 연결줄·카테터 등 수액세트 재사용
-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시고 신고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처리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2133-7535
- 수정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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