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진단비 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
※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예-장애인활동지원, 노인 맞춤돌봄 등) 이용자 제외
(※ 소아·산모·정신질환자·장기 재활이나 중환자실 환자, 보호자 상주 필요 환자 제한)
URL 주소 입력 URL 복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