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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024.1.1.부터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49회부터 유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사업명 |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복지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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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1588-4388 (유선신청) | ☎1600-4477 (유선신청) |
지원대상 |
·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 휠체어이용자 한함 - 지적, 자폐, 정신: 보호자동반 必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 장애가 있는 외국인(단기체류 외국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 · 기존 등록 고객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
유관기관 | 서울시설관리 공단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운행지역 |
· 서울시 전역 · 예외적 운행지역: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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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운행시간: 24시간 · 이용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운행시간 내에 전화,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면 인근에 대기차량이 도착,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5km까지 1,500원 / 5km초과~10km까지 2,900원(1km 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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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또는 자앵인콜택시 앱 사용하여 이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 (※ 팩스 신청도 가능함) |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급방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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