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이용대상: 모든시민 (감염성 질환 없고, 문밖에서 만나 동행)
  • 활동내용: 병원동행지원만 가능
  • 이용시간: 평일 07:00~20:00 / 주말 09:00~19:00 (※사전예약 필요/당일연계 가능)
  • 이용요금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외 본인부담
    • 그 외 본인부담: 기본 1시간 5,000원 , 30분 초과시마다 2,500 추가
  • 이용한도: 1일 1회 이용 / 연가나 이용횟수 제한없음
  • 유의사항: 교통비는 시민 본인부담. 무료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대표번호 (☎1533-1179) / 홈페이지 (http://seoul1in.co.kr/)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이용대상: 1인가구 및 1인가구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시민
  • 활동내용: 병원동행 (입퇴원 및 접수 수납 지원 등 포함)
  • 이용시간: 평일 07:00~20:00 / 주말 09:00~19:00 (※사전예약 필요/당일연계 가능)
  • 이용요금:

    중위소득 85% 이하 무료 (※한시적 100% 완화)
    그 외 시간당 5,000원부담 / 교통비 전액 자부담

  • 이용한도: 제한없음
  • 신청방법: 대표번호 (☎1533-1179) / 홈페이지 (http://seoul1in.co.kr/)
  • 수행기관: 동행서비스 민간기관 (서울시 선정)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복지콜 사업에 따른 신청번호, 지원대상, 유관기관, 운행지역, 지원내용, 가입방법으로 구성
사업명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신청번호 ☎1588-4388 (유선신청) ☎1600-4477 (유선신청)
지원대상

·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 휠체어이용자 한함

- 지적, 자폐, 정신: 보호자동반 必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 장애가 있는 외국인(단기체류 외국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

· 기존 등록 고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유관기관 서울시설관리 공단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행지역

· 서울시 전역

· 예외적 운행지역: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지원내용

· 운행시간: 24시간

· 이용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운행시간 내에 전화,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면 인근에 대기차량이 도착,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5km까지 1,500원 / 5km초과~10km까지 2,900원(1km 280원)
10km초과 70원/km(시간·지역 할증 없음, 100원미만 절사)

가입방법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또는 자앵인콜택시 앱 사용하여 이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
(※ 팩스 신청도 가능함)

장애인 바우처 택시

  • 지원대상

    • 휠체어 이용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특장차인 장애인 콜택시
    • 시각,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 지원내용

    • 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동일한 기준 (모든 카드로 결제 가능)
    • 이용한도: 월 60회
  • 이용방법

    •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등록한 전화 및 앱으로만 접수
    • 장애인 콜택시 가입자: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콜 신청하여 이용
    • 휠체어 장애인은 특장차, 비휠체어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선택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1)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이상 장애인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시)
  • 지원내용

    • 서울 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 인천버스 환승요금
    •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실제 사용한 교통비만 환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2)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6세이상 장애인
  • 지원내용

    • 서울 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 인천버스 환승요금
    •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실제 사용한 교통비만 환급)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각 5만원)
  • 지급방식

    • 선결제 이용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 서울시 거주자 기존 장애인교통카드 가능) 후 월단위 정산하여 다음달에 계좌 환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복지카드), 통장사본

돌봄 SOS 센터 동행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만 50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 활동내용: 병원, 관공서, 시장 등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외출동행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단 긴급한 경우 휴일, 심야 이용가능)
  • 이용요금: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교통비 12만원 별도 지원)
  • 이용한도: 연간 12회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 수행기관: 동행서비스 제공기관 (자치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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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문의 02-2133-7525
  •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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