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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0~5세, 보육료 50%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실영유아담당관
문의
02-2133-5109
수정일
2025-03-10
<서울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절차>

: 외국인 학부모,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100% 결제(실 결제는 50%)

 

<2025년 월 지원금액 >
구분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장애아 어린이집(전문/통합)
0세 월 270,000원 월 270,000원

 

월 293,500원

1세 월 237,500원 월 237,500원
2세 월 197,000원 월 197,000원
3세 월 140,000원 월 249,150원
4세, 5세 월 140,000원 월 238,650원

 

<유의사항>

※ 불법체류자 미지원

※ 2025년 지원금액은 2025년 3월부터 적용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3~5세만 2025년 1,2월은 2024년 지원금액 적용 (3세 244,150원, 4,5세 233,650원)

   - 그 외 연령 : 2025년 지원금액 적용(2024년, 2025년 지원금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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