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결핵관리사업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7664
수정일
2021.01.12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결핵 감염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통해 결핵을 완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 접촉자 검진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잠복결핵 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함으로써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가. 검진기관: 보건소 및 검진 참여의료기관

  * 가족접촉자 검진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ZERO 홈페이지 -> 결핵정책 -> 의료기관에서 검색

 나. 가족 접촉자 검진

   - 접촉자 검진

  • 결핵검사: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치료
  • 흉부 엑스선 검사(X-ray) : X선 사진을 촬영하여 폐결핵을 진단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을 이용하여 결핵균 여부를 진단
  • 잠복결핵감염검사:투베르쿨린검사(TST), 인터페론 감마검사(IGRA)

 다. 집단시설 역학조사

   - 집단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교 및 학교 기숙사등)에서 결핵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 및 시도에서 역학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자 및 추가 결핵환자 발견하고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하여 치료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접촉자 조사 범위: 역학조사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을 근거로 합니다.

 

2. 잠복결핵 치료

 가. 접촉자 조사를 통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자와 결핵 고위험군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표준치료: 1차 항결핵제 INH 9개월 치료로 결핵 발병의 90%정도 예방됩니다.

   - 기타: 최초 발견된 전염성 결핵환자의 객담 검사에서 약제에 내성균이 보고되는 경우, 대체요법을 하거나 다제 내성인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추구 검진과 관찰을 통해 모니터링 합니다.

 

3.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가. 입원명령: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또는 전염성 다제내성결핵를 대상으로 입원 격리조치하여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담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나. 입원,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에게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간병비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 지원내용

  • 식대, 감사 등의 요양(선별)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만성배균자 연간 500만원 이하, 그 외 연간300만원 이하,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연간 100만원 이하) 단, 결핵관련 검사비 및 치료비만 지원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처방된 약제비 전액지원 (입원, 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 간병비: 치매환자, 장애인(지제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 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일일 최대 15만원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입원, 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로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게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 (4인가구 중위소득 120%는 5,699,009원)

  - 신청기한: 입원, 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신청 절차: 지원신청자(결핵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신청자/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 등)가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결핵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중인 환자

 나. 적용범위: 결핵 및 결핵과 의하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다. 특례기간: 적용 시작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 까지

 라. 기타 문의사항: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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