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19.02.11
♦ 장기정차 여객유치

 <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3호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처분내용

❍ 과태료 2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1차 10일, 2차 20일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택시운전자격취소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 3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자격정지 20일

- 4차 위반 : 자격취소(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실제사례>

-1 호객행위를 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신고인은 01:15~20 사이에 강남역 10번 출구쪽의 클럽매스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해당 택시기사가 빈차등을 끈 채로 밖에 나와 있어서 "대치동을 가냐?"고 물으니 안 간다고 함. 그러나 해당 기사는 경기도 가는 사람을 태운다면서 경기도행 사람들을 찾고 있었음. 해당 택시는 빈차등도 안켜고 예약등도 안 켜고 아예 아무 등도 안켜고 있고, 해당 기사가 밖에 나와서 경기도 가는 사람만 태우고 가려고 찾고 있음. 현장에서 택시들 3~4대가 이렇게 하고 있음.

이에 해당 택시에 대해서 신고접수 요청함.

-2 호객행위를 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2015-05-11일 약 01:38경부터 01:58경까지 강남역 부근의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과 "메스" 나이트 사이에서 해당 택시 기사가 정차를 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골라 태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함. 해당 택시는 항상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장기정차 여객유치로 신고함.

♦ 그 외 장기정차 여객유치로 볼 수 있는 행위
  • ⒜ 역, 터미널, 공항 등에 택시승차대가 아닌 장소에 장기정차 후 시외합승객을 유인, 호객하는 행위
  • ⒝ 택시승차대에 장기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합승을 위한 호객행위
  • ⒞ 출•퇴근시간 또는 심야에 합승을 목적으로 승차대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지 않고 정원이 될 때까지 계속 호객행위 하는 경우.
  • ⒟ 상습적으로 전철역,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장기 정차하여 승객호객 행위 및 골라 태우기
  • ⒠ 서울택시가 장거리 승객(일산, 분당, 과천 등)을 태우기 위해 장기정차 하고 있을 경우(골라 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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