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제도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3
수정일
2023.11.14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당해연도 7.31/당해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면적별 구간별로 ㎡당 최대 2,000원까지 부과

  • 총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 ㎡당 350원
  • 총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 3,000㎡ 이하 구간 : ㎡당 700원

      - 3,000㎡ 초과 ~ 30,000㎡ 이하 구간 : ㎡당 1,400원

      - 30,000㎡ 초과 구간 : ㎡당 2,000원

 

    [교통유발계수] 공장 0.47 ~ 백화점 10.92(예시)

  • 용도에 따라 1.08배~2배 상향하여 부과 중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시행령 조례 비고
의료시설 종합병원 1.28 2.56 2배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1.68 1.5배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1.80 1.5배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5.46 10.92 2배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1.81 1.08배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3.84 1.5배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2.16 1.5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대상시설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 부제(5부제, 2부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가이용환경구축,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운영

         -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2023. 8. 1부터 시행되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 예정), 기타(자치구경감위원회 결정)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0~40%

         - 총 경감율 : [1-(1-a)×(1-b)×(1-c)] × 100%(※ a,b,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율)

  • 이행점검 : 총면적 3,000㎡ 미만 시설물(반기별 1회 이상) 총면적 3,000㎡ 이상 시설물(분기별 1회 이상)
  • 관련 홈페이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https://s-tdms.seoul.go.kr/index.do)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징수 사업개요
  • 징수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시간 : 평일 07:00~21:00(1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경차 50%감면)
  • 징수대상 :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면제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의전용, 외교용, 보도용, 공무용,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승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2종 저공해자동차

       - 감면차량(50%) : 경형승용차(1천cc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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