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 사업일부정지 :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다만, 승객이 시 경계지점까지 갈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구역의 경계 지점까지는 운행하여야 함.
(단, 사업구역외라는 이유로 상습적인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의 내부규칙에 의해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단, 광명시를 경유하여 시 외곽으로 운행시 광명시 경계지점부터 적용)






<실제사례>
신고인은 해당 택시가 2016-10-24일 14:38경 선바위농협 앞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과천 주공O단지 정문 건너편에서 하차시키는 것을 목격함. 신고인이 뒤에 따라가다 보니, 해당 서울택시가 정차해서 서울로 가는 줄 알고 처음에는 내버려 뒀었음. 그런데 그 승객을 태우고 과천으로 이동하길래 신고인이 따라갔더니 관문사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과천 외곽도로로 돌아서 신고인이 따라가니까 빙 돌아서 그 승객을 과천 주공O단지 정문 건너편에서 하차시키는 것을 목격함. 그 승객이 하차하는 모습은 사진을 찍었음. 이에 해당 택시에 대해서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신고함.
⒜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