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구역 외 영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 처분내용
❍ 사업일부정지 :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 참고사항
- ⓐ 사업구역 외 운행관련 승차거부 여부
- 원 칙 :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운행 의무는 없음.
다만, 승객이 시 경계지점까지 갈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구역의 경계 지점까지는 운행하여야 함.
- 예 외 : 광명시는 서울시와 통합사업구역이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은 서울시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시 사업구역에 해당되고, ‘17년 1월 1일부터는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됨.
따라서 광명시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위례신도시로 운행을 거부할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며, 시계 외 할증요금도 적용하면 안됨. 단, 복정역 복합환승센터(복정역)는 공동사업구역에서 제외
- 원 칙 :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운행 의무는 없음.
- ⓑ 귀로영업의 경우
- 귀로영업은 반드시 도착지점이 서울(광명시, 인천국제공항, 위례신도시 포함)인 승객에 한하여 가능하며 서울시로의 귀로영업을 할 경우 시계 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 안됨.
- ⓒ 서울시는 광명시와 통합사업구역이므로 광명시 전지역에서 서울시 택시의 영업이 가능함.
- 서울택시가 서울시내→ 광명시로의 운행 거부시 : 승차거부에 해당
- 서울택시가 광명시내→ 광명시내로 운행 거부시 : 승차거부에 해당
- 서울택시가 광명시로 운행후 광명시에서 타지역으로 운행가능
- 서울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안양으로 운행한 후 귀로 중 안양에서 새로운 승객을 태우고 광명시(통합사업구역)로 운행 가능
- ※ 광명택시는 광명 전지역과 구로구, 금천구에서 영업이 가능함.
-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은 6개시(서울시, 광명시,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의 공동사업구역임
- 인천국제공항에서는 6개시(서울, 광명, 인천, 부천, 김포, 고양시)가 목적지인 경우 시계 외 할증요금 미적용, 그 외 구간은 6개 시도 경계지점부터 시계 외 할증 적용
- ※ 단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서울시 경계지점부터 시계외할증 적용
- ⓔ 공동사업구역(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서는 모든 지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단, 사업구역외라는 이유로 상습적인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의 내부규칙에 의해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 해당 사업구역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다른 사업구역으로 가서 하차시킨 후 다시 그 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으로 운행할 경우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귀로영업)으로 볼 수 있음.
(6개시의 경우)- 예1) (서울택시) 서울(인천국제공항과 공동사업구역) → 수원 → 인천국제공항(○)
- 예 2) (부천택시) 부천(인천국제공항과 공동사업구역) → 서울 → 인천국제공항(○)
- 예 3) (수원택시) 수원(인천국제공항과 공동사업구역 아님) → 서울 → 인천국제공항(×)
♦ 사례별 시계 외 할증요금 적용기준
- 서울 시내 간 운행이나 교통소통상황 및 최적경로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 경기도 및 인천시 도로를 이용할 경우
-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 미적용
- 서울시내에서 탑승 후 시 외곽지역으로 운행시
- 시 경계지점부터 시계외 할증요금 적용
(단, 광명시를 경유하여 시 외곽으로 운행시 광명시 경계지점부터 적용)
- 서울시 도로 → 경기도 도로 → 서울시 도로 → 경기도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모든 시계외 구간에서 시계외할증 적용
- 시 경계지점부터 시계외 할증요금 적용
- 서울시내에서 일행 다수가 동시 탑승 후 개별지점에서 각각 하차 할 경우
- 사례 ①》 강남역에서 2인이 탑승 ⇨ 분당에서 1명 하차 ⇨ 수원시에서 1명 하차 할 경우
- 시 경계지점부터 최종목적지인 ‘수원시’까지 시계외 할증요금 적용
- 《사례 ②》 강남역에서 2인 탑승 ⇨ 분당에서 1명 하차 ⇨ 사당역에서 1명 하차 할 경우
- 서울시 경계지점부터 ‘분당’까지 시계외 할증요금 적용
- ‘분당’에서 ‘사당역’까지는 귀로영업으로 간주하여 미적용
- 《사례 ③》 강남역에서 3인이 탑승 ⇨ 분당에서 1명 하차 ⇨ 수원시에서 1명 하차 ⇨ 사당역에서 1명 하차 할 경우
- 서울시 경계지점부터 ‘수원시’까지 시계외 할증요금 적용
- ‘수원시’에서 ‘사당역’까지는 귀로영업으로 간주하여 미적용
- 인천국제공항 운행시
- 서울시내에서 ‘인천국제공항’ 운행시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외 할증 미적용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시내로 운행시 귀로영업으로 시계외 할증 미적용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시, 광명시,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등 공동사업구역 6개 시도까지는 시계외 할증 미적용, 그 외 지역은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되 6개 시도 경계부터 적용
- 인천국제공항 사업부지내 호텔, 영화관, 골프장 등 부대시설까지 공동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됨
- 인천국제공항의 사업구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4조에 따라 고시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의 공항시설(인천국제공항 사업부지내 호텔 및 영화관 등 부대시설 포함)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1033,‘14.5.20)
<실제사례>
신고인은 해당 택시가 2016-10-24일 14:38경 선바위농협 앞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과천 주공O단지 정문 건너편에서 하차시키는 것을 목격함. 신고인이 뒤에 따라가다 보니, 해당 서울택시가 정차해서 서울로 가는 줄 알고 처음에는 내버려 뒀었음. 그런데 그 승객을 태우고 과천으로 이동하길래 신고인이 따라갔더니 관문사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과천 외곽도로로 돌아서 신고인이 따라가니까 빙 돌아서 그 승객을 과천 주공O단지 정문 건너편에서 하차시키는 것을 목격함. 그 승객이 하차하는 모습은 사진을 찍었음. 이에 해당 택시에 대해서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신고함.
♦ 그 외 사업구역 외 영업로 볼 수 있는 행위
⒜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