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용차로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68
수정일
2017-12-01
♦ 전용차로의 설치목적
  •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도심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
  • 자전거전용차로제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절감, 대기질 개선으로 녹색도시 서울구현
 
♦ 버스전용차로/가로변전용차로 안내

전용차로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안내

경부

♦ 자전거 전용차로 안내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나 노선표시로 다른 차량의 통행과 구분한 차로

자전거

♦ 전용차로 점선안내

버스

 

   ♦ 과태료 안내

전용도로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이용안내   ☞클릭 (https://cartax.seoul.go.kr/cartax.asp)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소유자의 단속현황조회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경우 의견진술은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전용차로위반경우 서울시단속조회민원시스템에서도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그림1

♦ 은행납부 및 인터넷뱅킹안내
  • ①  E-TAX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 ② ARS 납부 : 우리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1599-3900 전화하여 안내에 띠라 납부

    • ※편의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편의점 : 세븐일레븐, GS25, 패밀리마트, 바이더웨이
    • 현금카드 : 우리,신한
    • 신용카드 : 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전용차로

♦ 과태료 감경기준

⇒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의 범위에서 감경

(단, 과태료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안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5. 미성년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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