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용차로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68
수정일
2017.12.01
♦ 전용차로의 설치목적
  •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도심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
  • 자전거전용차로제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절감, 대기질 개선으로 녹색도시 서울구현
 
♦ 버스전용차로/가로변전용차로 안내

전용차로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안내

경부

♦ 자전거 전용차로 안내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나 노선표시로 다른 차량의 통행과 구분한 차로

자전거

♦ 전용차로 점선안내

버스

 

   ♦ 과태료 안내

전용도로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이용안내   ☞클릭 (https://cartax.seoul.go.kr/cartax.asp)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소유자의 단속현황조회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경우 의견진술은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전용차로위반경우 서울시단속조회민원시스템에서도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그림1

♦ 은행납부 및 인터넷뱅킹안내
  • ①  E-TAX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 ② ARS 납부 : 우리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1599-3900 전화하여 안내에 띠라 납부

    • ※편의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편의점 : 세븐일레븐, GS25, 패밀리마트, 바이더웨이
    • 현금카드 : 우리,신한
    • 신용카드 : 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전용차로

♦ 과태료 감경기준

⇒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의 범위에서 감경

(단, 과태료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안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5. 미성년자 

감경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