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5월 16일부터 운영

담당부서
교통운영관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757
수정일
2026-03-12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 대상

- 실효적인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위해 12시~23시 시간제 운영

-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홍보·계도 중심 운영

- '킥보드 없는 거리' 인식조사 결과 통행량, 무단방치, 충돌위험 감소 체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대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2024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 그 결과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2시부터 23시까지 시간제 통행금지를 결정했고 금지 시간 및 구간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표지를 부착했다.

○ 통행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감안해 결정했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구간~R6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 또한,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과 시간 보조표지 부착과 더불어 노면표시 도색, 현수막·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 통행금지 도로임을 알리는 시인성 확보에도 힘썼다.

<통행금지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 당분간 홍보·계도 중심 진행 >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 시·구, 경찰은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 합동 홍보·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통행금지 도로 구간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기간 중 관할 경찰서에서도 해당 통행금지 도로 구간을 순회하면서 통행금지 위반 운전자에게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진행하였다.

□ 이 외에도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접수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킥보드 없는 거리' 인식조사 결과 통행량 무단방치, 충돌위험 감소 체감>

□ 서울시는'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2025년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18세~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킥보드 없는 거리'시행 전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개선(69.2%)되고 충돌위험이 감소(77.2%)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묻는 질문에는 98.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포함한 효과분석 겨롸글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킥보드 통행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스마트서울맵 - 킥보드 없는 거리(https://map.seoul.go.kr/smgis2/short/6P4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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