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운전자 차내 흡연 및 지정복장 미착용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19.02.11

운전자 차내 흡연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7호의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
<실제사례>

ⓐ 운행중인 택시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신고인이 01시 37분경 마포구 서교동 367-5 앞에서 해당 택시기사가 운행 중 차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목격함. 증거자료 있음.

ⓑ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신고인은 2016-10-08 14:00~14:30분 사이 인천 주안 제일여성병원 앞에서 서울택시가 운전석에 앉아서 흡연하는 것을 목격함. 이에 외부에서 동영상으로 흡연하는 장면을 촬영해 놓았음. 이에 대한 민원접수 요청함.

※ 승객 탑승 여부와 무관

□ 참고사항
  • 전자담배도 해당되는지? → 해당됨.
    • 다만, 금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전자금연 보조제)는 해당안됨.

    담배사업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운행 중 흡연하는 승객은 운송 거절 가능함.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사항) ②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운수종사자가 누차 주의와 안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차내 흡연을 계속한다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 다만, 운송 거절시에도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 ※ 흡연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음. 단, 승객의 흡연으로 운송 거절시 승객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택시운임은 승객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음.

지정복장 미착용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8호

※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차 3일, 2차 5일

<실제사례>

  • ⒜ 칠부바지로 근무하는 행위

    16일 오전 11시15분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정문앞에서 기사가 칠부바지를 입고 복장이 불량하여 사진찍어 신고함.

  • ⒝ 반바지로 근무하는 행위

    해당 택시기사 흰색티셔츠에 찢어진 청반바지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신고인이 알고 있기로는 택시기사가 반바지를 착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기사가 찢어진 청반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도 찍어 놓았으며, 지정복장이 아니어서 해당 택시 기사에 대해서 지정복장 미착용으로 신고함.

□ 참고사항
  • 일반(법인) 및 개인택시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서울특별시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한다.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금지복장
    • 상의

      • ▸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하의
      • ▸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 모자 및 신발
      •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 등 신발류
      •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 뒷 굽이 높은 하이 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 ‘17년 9월(예정)부터는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으로 법인택시는 지정된 유니폼 착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며 개인택시도 자체적으로 유니폼을 만들어 착용할 계획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