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국제물류주선업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문의
2133-4096, 4094
수정일
2024.02.26
관련 법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법규
구분 내용
관련법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개념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번호 구분 내용
1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만원 첨부)
  2. 1억원이상 보험가입증명서 원본(화물배상책임 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자본금 10억원이상시 보험가입 면제
  3. 임원인적사항제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등록기준지) 주소
  4. 자기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5. 기타
    •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확인함)
3 접수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20)
4 발급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20),  (면허세 27,000원, 관할구청 면허세 담당부서)
5 처리기간 10일
6 등록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보증보험가입 :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3. 결격사유(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0.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신청 요령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신청 요령
번호 구분 내용
1 근거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7조
2 구비서류 (변경등록대상)

  • 상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변경
    법인인 경우 관할등기소에 먼저 등기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서울시수입증지 2만원첨부)
    법인등록번호 명기
  2. 신임임원 인적사항 제출 (대표자 변경의 경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와 함께 제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등록기준지) 주소
  3. 발급받은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 원본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확인함)
3 접수
  •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20)
  • 신임 대표자 및 신임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신규등록시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서류 한 가지)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 또는, 외국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ㆍ서명한 신원진술서로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 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4 발급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20),
면허세 27,000원(관할구청 면허세 담당부서)
5 처리기간 7일
6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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