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물류창고업

담당부서
교통기획관물류정책과
문의
02-2133-4086
수정일
2023.07.12
 

[다운로드]서울시_물류기본계획(2017.12, 3차)

[다운로드]서울시_물류기본계획(2011.09, 2차)

관련법규
  • 물류창고업 (법 제2조 5의3)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3조의5)
    • 보관시설
      1. 일반창고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일 것
      2. 냉장·냉동창고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창고일 것
    • 보관장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야적이 가능한 토지일 것
  •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8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규등록 안내
물류창고업 신규등록안내
번호 구분 내용
1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 등록대상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화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3 구비서류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물류창고의 명칭ㆍ위치ㆍ종류ㆍ규모와 물류창고업 사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
다) 물류창고 및 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라)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함) 1부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4 접수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5 발급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물류정책과(☏2133-4086)
6 처리기간 14일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안내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안내
번호 구분 내용
1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2 변경등록대상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나)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다)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3 구비서류 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4 접수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5 발급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물류정책과(☏2133-4086)
6 처리기간 14일
 

서울시 물류창고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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