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증 및 지정부착물 미게시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19.02.11
택시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항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정한 사항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실제사례>
  • 택시운전자격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기사의 자격증을 보려고 했는데 앞자리에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음. 신고인이 동영상은 다 찍어두었음. 신고인은 해당 택시의 요금도 부당하고 자격증도 게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자격증 미게시로 신고접수 요청함.

  • 본인이 아닌 이전 교대자의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신고인이 해당 택시를 탑승하여 구의동 아차산역근처 스카이모텔앞에서 하차함. 운행중 신고인이 자격증을 봤는데 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기사의 모습이 달랐음. 신고인이 "아저씨 맞냐?" 하니, 기사가 "맞다"고 했으나 사진과 너무 달라서 사진을 찍었음. 자격증 사진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고, 머리숱이 별로 없는데, 현재 운전하고 있는 해당 기사는 머리숱이 많고 더 젊어보였음. 신고인이 해당 택시에 게시된 자격증 사진 1장과, 실제 운전하는 기사분 사진 1장 등 총 사진 2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 그 외 택시 운전자격증명 미게시로 볼 수 있는 행위
  •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자격증명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 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는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 참고사항
  • 택시 운전자격증명 게시 위치
    •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 :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에 부착
    • 에어백이 설치안된 경우 : 조수석 앞 선반 위 게시
지정부착물 미게시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항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정한 사항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차 5일, 2차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실제사례>

○ 마모, 훼손 등으로 보이지 않게 지정부착물을 게시하는 경우

신고인이 강남구청역 앞에서 해당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목동 SBS까지 이동하였음. 운행 중 신고인은 해당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을 하였는데, 조수석 뒷쪽에 게시되어야 하는 택시정보가 있는데 해당 택시의 경우, 그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비닐커버 위쪽을 매직으로 지워 놓은 것을 확인하였음. 비닐에서 자격증을 꺼내면 정보 확인이 되나 그냥 봐서는 바깥에서는 알수 없도록 훼손을 하여 놓았음. 신고인이 해당 택시 내부에서 조수석 뒷쪽에 게시된 정보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사진 4장을 전송함.

♦  그 외 지정부착물 미게시로볼 수 있는 행위
  • 택시 내에 민원안내스티커 등 지정부착물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지정부착물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 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는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 ※ 부착물상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게시되어야 하며 퇴색, 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서 즉시 갱신하여야 함.
□ 참고사항
  • 부착위치
    • 민원안내스티커 : 택시운전자격 증명과 함께 게시(조수석 앞 선반 위)
    • (※ 에어백 설치차량의 경우 조수석 옆문 손잡이 주변)
    • 택시요금표 : 오른쪽 뒷문 외부(모범, 대형택시에 한함)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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