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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소질서문란행위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19.02.11
♦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항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처분내용
  • 운행정지 : 1차 5일, 2차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17년3월현재 여객법상에는 정류소가 아닌 일반 "택시승차대"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세부 행정처분 규정(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참고사항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개정 2016.9.26.>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실제사례>

▣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고 버스 정류소에 불법으로 정차하는 경우

해당 택시는 김포공항 국내선 버스 정류장에서 상습적으로 손님을 태우고 나가는 차량임. 엄중한 처벌 바람.

▣ 택시가 버스 정류소 안에 불법으로 정차하여 버스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신고인은 2016-01-17 22:46경 해당 택시가 신촌역 8번출구앞 버스정류소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버스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 버스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서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신고접수 요청함.

택시 승강장 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신고인은 2016-10-04일 새벽 해당 택시가 서울역 택시승강장 하차장으로 와서 승객을 하차시켜준 후에 바로 거기서 또 다른 키가 큰 여자승객을 2016-10-04일 새벽 04:27경 승차시키는 것을 목격함. 신고인도 당시 뒤에서 다른 승객을 내려준 후에 보니, 바로 앞에 있던 해당 택시가 하차장에서 다른 승객을 내린 후 바로 또 다른 여자승객을 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인이 크락션을 울리며 태우지 말고 가라는 신호를 했음. 해당 기사는 그 여자승객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리어 빨리 타라는 신호를 보냈음. 신고인이 "하차장에서 손님 내려주고 거기서 또 손님 태우면 되겠습니까"라고 했으나 해당 기사는 "손님이 타는데 어떡하냐"고 핑계를 대며 그 승객을 태우고 가버렸음. 바로 옆에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다른 택시들이 있는데도, 해당 택시가 택시 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버린 것에 대해서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행위로 신고하니 강력한 처리 요청함.

※ 그 외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 서울역이나 김포공항의 택시승강장처럼 승차장과 하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하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 택시 승차대에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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