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부담금] 면적별 구간별로 ㎡당 최대 2,000원까지 부과
- 3,000㎡ 이하 구간 : ㎡당 700원
- 3,000㎡ 초과 ~ 30,000㎡ 이하 구간 : ㎡당 1,400원
- 30,000㎡ 초과 구간 : ㎡당 2,000원
[교통유발계수] 공장 0.47 ~ 백화점 10.92(예시)
| 대분류 | 세구분 | 세분류 | 유발계수 | ||
| 시행령 | 조례 | 비고 | |||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2.56 | 2배 |
|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은 제외) | 1.12 | 1.68 | 1.5배 | |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1.20 | 1.80 | 1.5배 | |
| 판매시설 | 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 5.46 | 10.92 | 2배 |
| 다 |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 1.68 | 1.81 | 1.08배 | |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3.84 | 1.5배 |
| 나 |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1.44 | 2.16 | 1.5배 | |
- 승용차 부제(5부제, 2부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가이용환경구축,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운영
- 업무택시제,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기타(자치구경감위원회 결정)
- 총 경감율 : [1-(1-a)×(1-b)×(1-c)] × 100%(※ a,b,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율)
- 면제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의전용, 외교용, 보도용, 공무용,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승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2종 저공해자동차,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24.8.21~)
- 감면차량(50%) : 경형승용차(1천cc미만), 서울시 중구 소재 거주민 소유 자동차('25.6.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