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적용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28
수정일
2025-01-02

주요내용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하여 만 42세까지 혜택 제공
  •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 구분, 청년할인 대상 연령, 혜택으로 구성
    구분 청년할인 대상 연령 혜택
    일반 만 19세~39세
    (85년~06년생)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천원 할인
    (따릉이 유무에 따라 55천원/58천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1년 미만 복무 만 19세~40세
    (84년~06년생)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만 19세~41세
    (83년~06년생)
    2년 이상~5년 미만 복무 만 19세~42세
    (82년~06년생)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 지원근거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 2024년 12월 23일부터 이메일 접수 시작
① 서류 준비
  • 병적증명서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및 구청·주민센터 현장 발급)
  • 연장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서울시 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이메일 접수
  •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청년할인 연장 신청

    - 병역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두 첨부

    - 이메일 제목은 “청년할인 연장 신청”이라고 기재

③ 적용여부 확인
  • 이메일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적용여부 알림톡 발송

    ※ 단, ’24.12.23~29 접수 건은 12.30부터 순차적 발송 예정

④ 할인 적용
  • “연장완료”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가격으로 카드 충전 가능

    ※ 조례 시행일인 ’25.1.3.(금) 04시부터 적용

서류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