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요금징수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참고사항
-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제2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해서 요금을 계산해서는 안됨
- 일행이 탑승하는 경우 미터기는 계속 작동되어야 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줄 의무가 있음.
- 서울에서 경기도를 가는 경우, 서울시계 경계지점부터 할증요금을 적용
- 사업구역외 지역을 가는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해서는 아니되며, 서울시를 벗어나는 시계외 경계지점부터 적용해야 함.
-
* 단, 서울시와 사업구역 통합지역인 광명시와 서울시와 공동사업구역인 인천공항, 위례신도시를 갈 경우는 시계외 할증요금 적용을 하면 안됨.
- 서심야할증 요금 적용시간(00:00~ 4:00)
- 23:50에 승차하여 00:30에 하차한 경우
⇒ 23:59까지는 비할증 요금이 적용되고 00:00부터 할증요금이 적용됨
- 03:40에 승차하여 04:20에 하차한 경우
⇒ 04:00까지 할증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비할증 요금이 적용됨
※ 현재 전자식미터기 도입으로 심야할증의 경우, 별도의 조작없이 해당 시간대에 자동으로 심야할증 요금이 적용됨.
- 23:50에 승차하여 00:30에 하차한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 부담
※ 단, 편도 승객에게 돌아올 때의 왕복 통행료를 징수할 수는 없음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실비 부담
- 호출이용료(콜비) 부담 여부
- 21.4월 플랫폼택시 제도개선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호출시 이용료(콜비)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요금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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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호출이용료 기준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중개호출에 한해 받을 수 있음
ㆍ호출당 1,000원(주간 04~24시), 2,000원(야간 22~04시)
ㆍ심야요금 시간대와 동일 시간대 적용, 배차완료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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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택시 등 호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미터기에서 호출료를 징수하게 되면 부당요금에 해당
- 승객이 택시요금의 환불, 지급요구 문의시
- 서울시에서는 행정처분만 담당함. 택시요금 환불 및 운수회사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의무는 없음.
※ 택시운송조합 또는 해당 운수회사로 문의
- 서울시에서는 행정처분만 담당함. 택시요금 환불 및 운수회사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의무는 없음.
-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휴대폰 등 차량내 분실물을 돌려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택시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행요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므로 택시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음.
※ 분실물을 찾아주는 댓가로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경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하여 처리할 사항임.
- 운행요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므로 택시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음.
- 민방공대피 훈련시간 중 택시요금은 미징수가 원칙
- 민방공 대비 훈련은 국가적 훈련임. 이와 관련하여 승객이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에 민방공 대피 훈련시간으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훈련시간 동안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 동안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요금으로 간주
<위반실제사례>
◇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
먹자골목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계속 손님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면서 화를 표출(자신이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니 승차거부하듯이).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 3,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만원권지폐 한 장을 줬는데 자신에게 잔돈이 없다 함. 그래서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하자 안 된다고 하며 택시기사가 만원을 가져감.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 남. 이런 분들 때문에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음.
◇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갈 때
신고인은 2016-09-12일 신촌역8번출구앞에서 서울32자5033 택시를 탑승하여 kt도봉지사 앞에서 02:40분경 하차함. 신고인은 "내부순환로"이용을 요청했는데 기사는 "강변북로를 타야한다"고 하였음. 강변북로는 돌아가는 길이라는것을 고지하고 거부했지만 기사는 강변북로를 이용함. 원래는 20,000~21,000원 정도 나오던 거리이나 결국 강변북로로 이동하여 오늘은 29,000원 결제함. 여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미터기요금 모두 부당하게 카드결제로 지불하고 하차함.
◇ 시계외 할증지역도 아닌데 할증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는 경우
신고인이 자녀와 함께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해당 택시에 승차 후 강동구 명일중학교에서 2016-06-11일 13:18경 하차함. 해당 택시로 이동중 기사가 강변북로로 이동했는데 이동중 기사가 할증버튼을 누름. 신고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기사가 "여기서 부터는 할증이예요"라고 함. 신고인이 기사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기사가 "여기는 할증요금 적용지역인 경기도 구리다"라고 하면서 "경기도를 살짝 걸친다"라고 함. 해당기사가 중간에 길을 한번 잃어 조금 헤맸는데 본인이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 요금을 다 받았고, 할증요금까지 부과함. 목적지에서 택시요금 24,660원이 부과되었는데, 보통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이번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드로 결재함. 이후에 다른 택시도 몇 번 이용하면서 다른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할증이 없다고 알려주었고, 낮시간대에는 할증이 없음을 확인했음.
♦ 그 외 부당요금징수로 볼 수 있는 행위
- 거스름돈 미지불 행위
- 승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에 요금징수 행위
- 일행이 같이 탔을 때 제1목적지에서 먼저 일부 일행이 내린 뒤 택시요금을 받은 다음 또다시 미터기를 켜고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하자마자 승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하차하게 될 때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택시요금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야 함
- 승객이 승차한 후 주행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하여야 하나 승객이 승차하기도 전에 이미 미터기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
-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정지)버튼을 눌러야 하나 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가 요금이 올라가 시비가 생기는 경우
-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객에게 요금을 받는 경우
- 민방공 대비 훈련은 국가적 훈련임. 이와 관련하여 승객이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에 민방공 대피 훈련시간으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훈련시간 동안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 동안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요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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