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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촌 연세로 문제점> ✜ 상시 10km/h 내외의 교통정체 발생, 보행량은 많으나 분전함·노점상 등으로 보행여건 열악 ✜ 홍대지역으로 중심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대표적 상권이었던 신촌지역 침체 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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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세로 전경 |
보행로 |
광장 및 쉼터 |
|---|---|---|---|
|
조 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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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성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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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평일 평균 승객 수(명) |
7,184 |
8,876 |
9,664 |
9,951 |
9,564 |
8,577 |
7,650 |
5,261 |
5,184 |
※ 연세로 정류장(스타광장/명물거리/문학의거리/신촌전철역) 버스 하차 기준(티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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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울시 |
신촌 |
홍대 |
이대 |
상암DMC |
종로 |
건대 |
|---|---|---|---|---|---|---|---|
|
2014 |
61,527 |
64,163 |
80,018 |
40,377 |
88,619 |
69,001 |
109,949 |
|
2016 |
61,992 |
66,714 |
77,782 |
42,103 |
88,027 |
68,362 |
104,402 |
|
2018 |
69,611 |
73,304 |
85,352 |
38,975 |
80,730 |
70,540 |
115,885 |
|
증감률(2014~2018) |
13.2% |
14.2% |
4.0% |
△3.5% |
△8.9% |
2.2% |
5.4% |
※ 외식업·소매업·서비스업 등 업종 매출액 기준(서울시 우리가게 상권분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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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근 거(정 의) |
통행시간 |
|
|---|---|---|---|
|
상시 통행 |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24시간 |
|
긴급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
|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시간대 통행 |
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 |
23:00~05:00 |
|
조업차량 |
사전 허가차량 |
10:00~11:00 15:00~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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