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1호) 또는
♦ 처분내용
-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① 손님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실제사례>
신고인은 2016-08-21 00:31경 신도림역 쪽 위치한 청담이상 신도림점 앞에서 빈차등 켜고 지나는 해당 택시를 잡아세움. 기사가 먼저 "어디가느냐." 라고 묻기에 "신라 스테이요. 신대방동 쪽이요." 하니, 해당 기사는 아무런 대꾸없이 츨발함. 그로 인해 신고인은 택시를 잡고 있던 손을 다칠뻔 했음. 이에 해당 택시 탑승하지 못하게 되어 승차거부로 신고접수 요청함.
② 손님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손님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실제사례>
신고인은 2016-08-20 23:30경 홍대 삼거리포차 앞에서 빈차켜고 지나는 해당 택시를 잡아 문을 열고 "합정역으로 가달라." 함. 헌데 기사가 "그쪽 방향으로는 안간다." 하여, 신고인이 "그럼 어느쪽으로 가시냐." 하니, 기사가 "거긴 차가 많아 그 쪽으로 못간다." 함. 이에 날씨도 더운데 택시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 기사에게 다시 "죄송한데, 가깝지만 태워 달라." 라고 말했으나 기사는 계속 안간다고 함.
③ 손님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손님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손님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실제사례>
신고인은 2016-04-29 22:30경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서 빈차등 켜고 정차중인 해당 택시에 일행과 함께 탑승 후 "답십리 가나요?" 라고 하니 기사가 "안갑니다." 함. 기사가 안간다고 해서 "항상 여기서 탔었다. 잠실 들러서 친구 내려주고 답십리 가자." 하니 기사가 "거길 안 간다구요. 건너서 타세요." 함. 이에 신고인과 동승한 친구가 "항상 여기서 탔었고 이런 적 처음이다." 라고 항의하니 기사는 신경질을 냈고 신고인의 친구가 기사에게 "그럼 내리고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내렸고, 신고인이 뒤따라 하차하는데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 신고인이 완전히 내리지도 않았는데 택시 기사는 그대로 출발을 해버림.
④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손님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실제사례>
예약등을 켠 택시가 서행하면서 길가에 있는 승객들에게 행선지를 묻고 다녔음.
신고인도 마포라고 행선지를 이야기하였으나 그냥 서행해서 지나가 버림.
장거리 승객을 태우려고 일부러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고 있음.
⑤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단거리 손님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손님을 선호하는 행위
<실제사례>
9월29일 00:07분경 신천역 맥도날드 앞에서 해당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고 빈 차등 킨 걸 보고 탑승하려고 하는데, 기사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기에, 문정동 간다고 하니, 짧은 거리라 못 간다고 승차거부하여 신고함.
♦ 그 외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 손님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손님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손님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
⒞ 손님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손님을 하차시키는 경우
-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손님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 단,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 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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