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영수증 미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19.02.11
영수증 미발급
 <근거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호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20일(병과)
    •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80일
    •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실제사례>

ⓐ 카드 결제도 안해 주고 영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하차시에, 신고인은 택시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카드 찍겠다"고 하였으나 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나서 현금 지급버튼을 누르고는 "현금밖에 안된다"고 함. 택시요금 9,2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기사가 현금으로 받으면서 "그러면 9천원만 내라"고 하여 9천원을 지불함. 이에 신고인은 할수 없이 현금으로 택시요금 지급함. 신고인이 "영수증 달라"고 기사에게 요청했으나 기사는 "영수증 안된다"고 하며 영수증도 주지 않았음.

현금 수령 후 영수증 발급을 안해 주는 행위

신고인 반포 신세계백화점 정문쪽 택시승강장에서 해당 택시 승차하여 신림사거리까지 이동함. 회사 제출용으로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신고인 만원과 동전을 들고 있었고, 23:20쯤 목적지 도착 시 미터요금 만원에서 10,100원으로 넘어감. 만원을 먼저 지불한 뒤, 백원짜리 동전을 고르는 사이 해당 기사 빈차를 눌러 버림. 신고인 백원을 드리며 영수증을 요청하자, 빈차에서는 영수증 재발행이 안된다고 함. 제출용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며 만원만 받으려고 빈차로 돌린 건데 왜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에게 그러냐고 함. 이동거리가 찍혀있지 않은 임의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언급도 없었기에 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23:29쯤 하차한 뒤, 해당 택시 차량번호를 사진 찍음.

ⓒ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행위

영수증을 받고 하차 했고 다음날 지갑이 없어져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에게 물어보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차량정보 없는 시간과 금액만 있는 영수증 이였음.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이 추적해 기사와 연락시 지갑은 본 적이 없다고 해 왜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해 주었는지 물어보니 보안상 그렇게 발급했다고 함. 다른 기사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승객에게도 이렇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해 줘 불편을 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되어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신고 함.

□ 참고사항
  •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발행거부할 시에는 교통불편신고 대상이지만, 기사가 먼저 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신고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 불가함.
  • 영수증 기재 내용 : 결제기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거래일시, 승하차시간 및 거리, 승차요금 등

※ 영수증 발급 관련 참고사항

택시운송약관

12(운송의 책임)

⑤ 사업자는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근거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호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20일(병과)
    •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80일
    •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실제사례>

ⓐ 카드결제기 고장을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하는 행위

신고인 하차시 카드결제요청을 하면서 카드를 드렸으나 택시기사 단말기 고장으로 현금결제 요청함. 신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왜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니 깜빡하여 말하지 못했다 라고 함. 카드결제를 시도하지도 않고 현금결제를 요청하여 신고인 생각으로는 일부러 현금을 받기위해서 그런 것 같아 신고함.

ⓑ 현금을 요구하며 카드결제 거부

신고인은 2016-06-01 00:32경 송정역에서 해당 택시에 탑승하여, 00:41경 강서구 공항동 ****-** 앞에서 하차함. 목적지에 도착해서 3,600원이 나왔고, 기사는 실실 웃으며 "현금을 달라." 함. 이에 신고인이 "현금이 없습니다. 카드결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핸드폰에 내장된 티머니 카드로 결제 하고자 함. 보통 단말기가 좌석 사이 중간에 있는데, 해당 기사는 단말기를 앞쪽으로 숨겨두었고 그로 인해 잘 찍히지가 결제 진행하지 못함. 이에 신고인은 어쩔 수 없이 씨티카드를 제시하였고 기사는 단말기에 여러번 긁어보더니 안된다고 함. 이에 신고인은 다른 씨티카드를 주어 다시 시도요청을 했으나, 기사는 여러번 긁어보고는 또 안된다고 함. 그러면서 신고인의 카드속에있는 5천원짜리를 보더니 "현금 있으시네요. 그거 주세요." 함. 이에 신고인은 어쩔 수 없이 오천원권 지불 후 잔돈 받고 하차함. 이에 카드결제 거부로 신고접수 요청함.

ⓒ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하는 행위

신고인은 동서울터미널 하차장 바로 앞에 정차중인 해당 택시에 탑승하여, 사가정역 1번출구 충남식당 앞에서 하차함. 목적지에서 기사에게 "카드결제 할게요." 하니, 기사가 "택시 타고 무슨 카드냐. 수수료 때문에 안된다." 함. 이에 신고인이 "카드 안되는 택시가 어디 있어요." 하니 "수수료 때문에 안되니 현금을 달라." 함. 이에 신고인이 몇번이나 카드 결제한다고 말했더니 기사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며 거절함. 이에 신고인은 이러다가 하차를 못할 것 같아 현금 지불 후 하차함

※ 서울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약관

12(운송의 책임)

⑥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 고장,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카드결제기 고장시 요금 대납제도
    • 카드결제기 고장 때문에 요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승객을 대신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요금을 지불해 주는 T-money 카드택시 서비스 보증제도
    • * 대납신청 절차

      • 승객하차시 카드결제기기 장애가 발생하면 승객을 대기시키고 카드 택시장애접수센터(080-214-2992)로 전화
      • 결제기기 고장으로 진단되면 승객을 상담원과 통화연결하여 요금 납부여부 및 요금을 확인시킨 후 하차시킴
      • 카드택시 지정 A/S 협력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기기 고장 확인 후 수리
      • 3일 이내에 해당 택시요금을 택시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 (1회 5만원 이내 요금 한도)
    • * 요금대납 제외 대상
      • 승객이 결제하려는 카드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장/훼손 카드, 사용불가/승인거절 등)
      •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보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장애, 음영지역 등)/li>
카드 선승인 제도(2007년 택시카드단말기 도입당시부터 운영)
  • 택시에 탑승시 승차/하차 정보를 미리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택시 출발 후 택시 운전기사와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패드형 카드단말기에게 신용카드를 대기만 하면 승차시간과 차량정보가 해당 카드사에 저장되어 택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 택시 안심서비스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문자전송이 되는 반면 선승인은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문자 전송이 안되고 승차자료만 신용카드기록에 남는 것이 다름

일반 카드결제 처리절차 및 선승인 카드 처리절차

< 일반 카드 결제 절차 >

택시 탑승

목적지출발

미터기 주행버튼 누름

목적지 도착

미터기 지불버튼 누름

결제

< 선승인 카드 결제 절차 >

택시탑승

목적지출발

미터기 주행버튼 누름

신용카드

우선 결제

목적지 도착

미터기 지불버튼 누름

미터기요금

자동결제

  • 선승인 기능은 별도의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님.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 주행 미터기요금 누름 -> 승객이 RF기능이 있는 카드기(직불카드, 교통카드 제외 신용카드)를 패드에 접촉하면 선승인 기능이 됨 -> 도착 후 지불버튼을 누르면 본승인이 됩니다.

  • 카드 선승인을 이용하는 승객은 ‘17.1월 기준 월 15만건이며, 민간 스마트폰 택시 앱은 2015년 3월부터 다음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활용되고 있음.

  • 신용카드를 통한 선승인제도 이외에도, ‘taxiansim.com’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할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택시 앱을 통하여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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