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 유실물법 제1조에 의거 습득한 물건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없이 유실물 점유시 점유물이탈 횡령죄)
  •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습득하여, 어디에 맡겼는지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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