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불친절(택시)

담당부서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24-08-02

♦ 불친절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6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신고처리절차

택시 불친절 신고처리절차

 <실제사례>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사례

신고인은 2016-10-08 새벽 04:30경 건대입구역에서 해당 택시에 탑승 "방이초등학교 앞으로 가주세요." 함. 이후 이동중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목적지로 가는 골목을 놓치게 되어 기사에게 "통화중이라서 놓쳤는데,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니, 기사는 갑자기 "멍청한 O아. 니가 전화하면서 놓쳤다. O년아." 라고 욕설함. 이에 신고인이 "아저씨 택시정보 사진 찍겠다."고 하니, 기사가 "신고해라 O년아." 라고 또 욕설함. 너무 불쾌하여 택시 불편신고 접수 요청함. 신고인 동영상 자료 가지고 있음.

② 승객의 감정을 배려치 않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례

신고인은 2016-07-14일 오후 19:00경 방이동 OO아파트앞에서 해당 택시에 승차한 후에 문정동 로데오거리에서 2016-07-14일 19:07경 하차함. 해당 택시가 이동 중 급가속과 급정차 등 과격하게 운전을 하여 불편했음. 목적지에 도착후 택시요금 4,200원 지불하고 영수증을 주지 않아서 신고인이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이전 승객의 영수증까지 총9개의 영수증을 쓰레기 뭉치 던지듯이 주면서 기사가 "다 가져 가세요"라면서 귀찮다는 듯이 주었음. 신고인은 영수증을 택시에 놓고 내릴까 했지만 증거로 가지고 왔음. 신고인은 해당 택시 기사가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지 불편했음.

그 외 불친절로 볼 수 있는 행위
  1. 승객에게 과도한 훈계를 하는 경우
  2. 승객에게 불쾌한 어투로 짜증을 내는 경우
  3. 예약승객에게 반말 및 문자로 욕설을 남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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