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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방범등,갓등), 빈차(예약)표시등 소등 위반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19.02.11
택시표시등(방범등,갓등), 빈차(예약)표시등 소등 위반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 법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실제사례>

◈ 택시표시등을 끄고 영업하는 행위

오늘 00시 40분경 서울역 광장앞 택시 승강장에서 해당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었음.

서울역 광장앞 택시 승강장에서 해당 택시 기사와 다른 택시기사들이 택시 불을 완전히 끈 후 길에서 호객행위를 함.

신고인이 남부터미널을 간다고 했더니 15000원~2만원을 달라고 하였음.

◈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모두 끄고 영업하는 행위

신고인은 00:06경 왕십리역 롯데리아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시동은 켜 놓고 갓등, 빈차등을 모두 끈 해당 택시기사가 신고인에게 다가와 "경기도 가세요?"라고 물어봄. 신고인이 "경기도 안간다"고 하니 기사가 "어디 가냐"고 물음. 신고인이 "홍대 간다"고 하니 기사가 갑자기 "그러면 합승은 하실 거냐 2만원 이상이 나올건데 2만원에 가겠다"고 함. 신고인은 승차를 안했지만 해당 택시기사는 계속 다른 승객을 호객행위 하고 있음. 신고인은 해당 택시가 갓등, 빈차등을 다 끄고 시동은 켜 놓고 기사가 밖에서 호객행위 합승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접수 요청하며 꼭 처벌을 요청함.

□ 참고사항
  • 택시표시등(방범등, 갓등), 빈차(예약)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 / 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택시표시등에 차량 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 택시표시등 전면부 표기내용을 사업구역명 “서울”로 변경
    • ‘15.5월부터 서울시 택시표시등 전면부 표기를 "개인 → 서울" / "택시 → 서울"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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