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04년 7월부터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 통합환승할인제를 시작으로,
'07년 경기버스, '08년 광역버스, ‘09년 인천버스, 이후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로 통합환승할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 GTX-A
- 한강버스
환승 통행시 요금
- 기본구간(10km, 광역버스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단독 통행시 요금
- 서울 시내·마을버스 : 균일요금제 적용(기본요금만 부과)
- 경기버스 : 균일요금제 또는 거리비례요금 적용(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참고)
- 인천버스 : 균일요금제 또는 거리비례요금 적용(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참고)
- 수도권 전철 : 거리비례요금제 적용(기본거리 10km이하 기본요금 부과, 10km초과 50km 이하는 5km마다 100원씩,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 부과)
- GTX-A : 거리비례요금제 적용(기본거리 10km 이하 기본요금 부과, 10km 초과 시 추가요금 부과),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 누리집 참고
환승할인 이용방법
- 1인 1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하차 후 30분 이내(21~익일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 다른 수단을 승차 시 최대 4회(5회승차)까지 환승할인 가능
[주의]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 불가
환승유효시간은 후승 승차시간 기준으로 구분 (예) 후속수단을 07시 이전에 승차할 경우 직전 수단과의 환승휴효시간 60분 적용
- 거리추가요금 산정을 위해 승·하차 시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하며, 하차 미태그 시 환승 단절로 추가 요금 부과에 주의
[주의] 하차 미태그 수단부터 환승 단절, 다음 수단 승차 시 직전 하차 미태그건을 단일 이용건으로 간주하여 기본요금 미징수 금액 징수
< 기타 유의 사항 >
- 승차 후 최대 이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하차 시 기본요금 재부과
- 지하철 5시간, 시내버스 5시간, 마을버스 1시간
- 버스의 경우 운전원이 단말기를 조작하여 인원수, 권종 변경(일반 교통카드로 청소년 요금 지불 등) 가능하나 수도권 전철로는 환승할인 불가
[주의] 버스 다인승 승차 시 동일 인원이 동일 여정을 지속할 경우 환승할인 가능, 운전원에게 승차 시마다 다인승 승차를 알려야 함
시·도 콜센터
- 서울시 : 02-120
- 인천시 : 032-120
- 경기도 : 031-12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 교통정책과
- 문의 02-2133-2219
- 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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