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교통신고절차 및 처분내용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17.12.01

120(수정) 

♦ 교통불편신고절차

교통신고절차

♦ 행정처분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이의제기
  1. 운수종사자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정한 경우

    ⇒ 별도 청문절차 없이 10일이내 종결

  2. 운수종사자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불인정한 경우

    ⇒ 자치구에서 청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30~60일 소요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안내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 : 운수종사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자진납부 하고자 할 경우
  • 감경방법 : 의견진술서에 위반사실 인정과 함께 자진납부 하겠다는 의사표시
  • 감경범위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
♦ 시민(신고자)에게 문자로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회신

회신사진

♦ 주요 과태료 처분 기준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주요 과태료 처분 기준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3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면허취소

❍ 합승,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급(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합승,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급 처분 기준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20만원 및

경고

과태료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10일

과태료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시)

운행정지 60일

운행정지 90일

운행정지 180일

❍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처분내용(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처분내용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과태료 500만원 및 경고

과태료 1,000만원 및 사업일부정지 90일

과태료 1,000만원 및 감차명령

*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 전가시 : 2차(사업일부정지 120일), 3차(면허취소)

* 시행일 : 특별시·광역시의 사업구역 ’16.10.1, 그 외의 사업구역 → ’17.10.1

□ 참고사항
  1.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적용대상 및 처벌 수위
    • a. 일반택시 회사에 일하는 기사 A씨가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기사 A씨 → 종사자 / 회사 → 사업자로서 처벌
      • 기사 A씨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자별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처분
    • b. 개인택시운송사업자 B씨가 직접 운전하면서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개인택시 B씨 → 종사자로서 처벌
      • 기사 B씨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 c. C씨의 개인택시를 D씨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C씨 → 사업자로서 처벌 / 대리운전자 D씨 → 종사자로서 처벌
      • C씨 → 운행정지 90일 / D씨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2. 승차거부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 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몇 번 위반행위를 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
    • 다만,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만 고려하고,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처벌
  3.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란?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4. 승차거부와 도중하차는 법조항이 같으므로 합쳐서 위반횟수를 산정함
    • 2년 이내 승차거부 + 도중하차 + 승차거부 시 자격취소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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