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시민신고제 운영 개요
○ 목 적 : 교통법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교통문화 정착,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강화
○ 내 용 :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동영상으로 신고,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대 상 : 주·정차 위반, 버스·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10개 항목
구 분 |
신 고 항 목 |
운 영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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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8개)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
08:00~20:00 (기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은 24시간) |
|
전용차로 통행위반 (2개) |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운영시간 |
자전거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운영시간 |
○ 신고채널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운영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처리방법 : 요건 충족 시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 시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범위
신 고 대 상 |
신 고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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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 |
세부 시민신고 기준
①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
○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해당구간 내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
②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요건
○ 사진 :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 있어야 함
- 한 장은 정면, 한 장은 측면 또는 후면일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사진으로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하여 기준으로 정한 것임
※ 단독 사진 또는 촬영 간격이 없는 2장의 사진은 차량의 이동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
〈동일사진 사례〉
동일사진 1 |
동일사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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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차 |
횡단보도 주차 |
※ 특히,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은 사진 3장, 안전신문고앱은 사진 4장까지 신고 가능함. 신고된 여러 장의 사진 중 2장만 선택해 신고요건을 확인해서 서손처리하면 안 됨. 신고된 전체 사진을 확인하여 촬영 각도, 1분 간격 등 요건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함
○ 동영상 :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으로 신고 가능
※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주·정차는 사진으로 신고
③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 요건
○ 위반행위 당사자의 지위변경 등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최초 사진촬영 후 최대 3일 이내 신고
※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콜센터 : 국번없이 182) 또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④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
○ 제출된 사진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요청으로 해결)
※ 차도와 보도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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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와 보도 구분 장소 |
차도와 보도 구분 안 되는 장소 |
⑤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 정지선 침범
○ 차체가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횡단보도를 지나쳐 주·정차한 경우는 미부과 대상
- 차량의 범퍼가 진향방향 정지선을 침범했는지가 기준
※ 횡단보도 사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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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행방향 정지선 침범 |
횡단보도를 지나침 |
○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신고된 사진 판독을 통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⑥ 교차로 모퉁이 신고 요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
-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모퉁이가 해당, 황색 점선 구간은 과태료 미부과
※ 교차로 모퉁이 사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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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교차로 모퉁이 |
노면표시 없음 |
⑦ 교차로 모퉁이 기준
○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중앙 꼭지점 기준, 유선형인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좌우 5m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있는 모퉁이
- 일반적으로 유선형 모퉁이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유선형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직선 시작 지점부터 5m까지 시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교차로 모퉁이의 기준 사례
직선형 |
유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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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 중앙 꼭지점 |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 |
⑧ 버스정류소 신고 요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 신고 사진에 정류소,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과태료 처분
※ 버스정류소 사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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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인지 판별 모호 |
⑨ 소화전 신고 요건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노면표시(황·적색 복선, 황색 실선, 또는 연석에 적색 표시)와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이하 ‘표시판 등이라 한다)이 설치된 소화전(지상식, 지하식)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
-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소화전 사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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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등이 설치된 소화전 |
표지판 등이 없는 소화전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
표지판 등이 설치된 소화전 |
연결 송수구 |
⑩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요건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내 정지 상태의 차
- 신고 사진을 통해 소방활동 장애지역임이 표시되어야 과태료 부과
※ 소방활동 장애지역 사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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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선 이내 |
표식선 벗어남 |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미부과 |
표식선 벗어남 |
아파트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
⑪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 요건
○ 어린이 보후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
- 주 출입구로부터 첫 번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사진으로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지가 확인되고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 식별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사례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 범위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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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와 교차로까지의 거리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⑫ 안전지대 신고요건
○ 안전지대에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로 판단
※ 안전지대 사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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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침범 |
안전지대 침범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안전지대 내 |
안전지대 내 |
붙 임 1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법(캡쳐)
메인 화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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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요청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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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단 ‘과태료부과요청’ 탭 클릭 |
|
10개 항목 중 하나 선정·확인 |
항목별 사진 예시 ③ |
|
단속 사진 촬영 ④ |
→ |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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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확인/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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