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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편의 대폭 개선…`대기시간 단축`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33
수정일
2023.10.31

□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콜(시각신장장애인) 의 대체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편의 개선을 ’23.9.25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 :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만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하여 탑승시 요금 75% 지원

○ 시는 그동안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활용하여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의 공급만으로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완하여 왔으나, 탑승 장애인과 택시 사업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이동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증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바우처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먼저,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한 대체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의 운행 규모를 현재 실 운행대수 기준 1,600대에서 온다택시 7,000대가 추가 참여하여 총 8,600대로 대폭 확대한다.

○ 기존 바우처 콜택시 회사(나비콜, 국민캡) 이외에 플랫폼사(온다택시) 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 또한 시범운영 중인 콜사간 연계를 통해 그동안 낮은 콜성공률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단순 증차보다 효율적인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높았던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요금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용횟수, 이용대상도 확대하여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개선한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단계, 이용단계, 요금지불단계 모두 개선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 분

현 행

개 선

요금 체계

(~5㎞) 2,000원

(9~10㎞) 3,000원

(19~20㎞) 5,000원

(~5㎞) 1,500원

(10㎞) 2,900원

(20㎞) 3,600원

이용 횟수

1일 4회, 월40회 (1회 3만원 한도)

월 60회

이용 대상

별도 가입한 14세 이상의 서울시민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제동 동의자

○ 그동안 신한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만14세 이상 서울시민만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콜, 복지콜 신규등록자는 각 이동지원센터에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개인정보 활용동의, 전용카드 지정만으로 장애인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등 가입절차도 간소화하였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 기존에는 회사별로 나비콜, 국민캡에 별도 전화 호출하여 이용하여야 하였으나, 장애인콜택시 가입자는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호출경로를 일원화하여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애인콜택시 가입자 바우처택시 호출 체계도

이용신청

 

접 수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차량배차

 

운행

휠체어장애인

(29,612명)

선택

특장차

특장차 배차

특장차 운행

비휠체어장애인

(12,527)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 배차

 

바우처 택시 운행

※ 장애인복지콜(시각신장장애인)은 바우처택시 이용시 나비콜, 국민캡 전화호출 체계 유지

※ ’24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콜택시 통합 배차 플랫폼(앱) 구축으로 이용편의성 제고

○ 시는 9. 25. 부터 요금인하 및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운행대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10. 5. 부터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콜 접수를 실시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장애인콜택시 앱 이용자를 위해 통합 앱 체계를 2024년 하반기 추진함으로써 호출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현실화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기존 인센티브인 봉사수당(500원 → 2,000원), 단거리 보상수당(500원 → 최대 1,000원)을 인상하고, 취소수수료(승객 및 호출사 유책 취소 건당 2,000원)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의 장애인 인식교육을 포함한 친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이 반복되는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걸러 퇴출하는 등 관리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필수과정으로 포함하여, 전반적인 택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 한편,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바우처택시·장애인콜택시 모두 이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우처택시 이용이 크게 편해진 만큼, 비휠체어 장애인의 수요를 대기시간이 짧은 바우처택시로 유도하고,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집중하여 전체적인 대기시간 감소 및 장애인 이동 효율을 향상할 계획이다.

○ 2022년 전체 장애인콜택시(특장차) 이용건수는 1,347천건이며, 이중 약 23%(310천건)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특장차를 휠체어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운영개선이 필요하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도 시장 확대 등 추가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상생·동행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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