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콜밴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600
수정일
2017.12.01
♦ 알아두기

택시 콜밴

♦ 콜밴

  • 화물(콜밴) 운송의 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일 것
      2.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이상일 것
      3. 해당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 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 운송
    •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
    • 기준(중량 20㎏ 이상 또는 용적 4만㎤ 이상) 미달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
  • 화물(콜밴) 요금
    • 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이므로 승차시마다 요금을 협상해야 하며, 임의로 설정된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화물(콜밴) 신고
□ 주요 위반행위

콜밴

<실제사례>

① 화물이 없는 승객을 태우는 행위

신고인은 2016-08-26일 저녁 21:27경 종로3가역 성일국악사 길건너에 콜밴들이 많이 정차해 있는 곳에서, 해당 콜밴도 정차해 있다가 내국인 성인승객 4명이 해당 콜밴으로 다가가서 요금을 흥정하더니 탑승하는 것을 목격함. 신고인이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사진에 다 찍혀 있음. 콜밴은 짐 있는 승객들을 태워야 하는데 그 승객들은 짐이 없는 승객들이었음. 이에 해당 콜밴에 대해서 불법영업행위로 신고함.

② 택시 유사표시 행위

신고인은 서울 개인택시기사인데 2015-06-13일 00:10경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앞 버스 승차대 10번 앞에서 해당 콜밴(카니발)이 정차해 있는 것을 목격함. 콜밴임에도 불구하고 뒤쪽 여는 도어에 [TAXI] 라고 적혀 있고 양 옆에도 [TAXI] 문구 3개씩 적혀 있으며 보통 택시들의 [빈차등]처럼 LED 슬라이드로 [WELCOME KOREA SEOUL TAXI VAN] 이라고 문구가 흐름. 이에 [콜밴(용달화물)택시유사표시 행위]로 신고 원함.

③ 외국인이라고 하여 부당하게 미터기를 사용하여 높은 요금을 요구

2월5일 00:45분~ 01:00분경 동대문 00패션몰 승차하여 00호텔 이동하였음.
탑승시 미터요금 4,500원으로 시작되어 00호텔 도착시 57,000원이 나왔음.
요금지불시 같이 승차하셨던 동반자가 사진촬영을 하였고 차량 번호판과 빈차등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사진과 개인콜밴이라고 표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내용과 함께 전송하여 주었음. 사진 촬영하니 운전자가 달려와 바로 호텔쪽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여행 마지막날 밤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였다고 하시며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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