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
<근거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1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20일(병과)
-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
-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180일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실제사례>
⒜ 승객이 타고 있는데 다른 승객을 탑승시킨 후 출발
신고인은 2016-02-06 23:40경 서울대입구역에서 정차해있는 해당 택시를 뒷편에서 탑승함. 신고인이 탑승하고 보니 이미 택시에 다른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서, 많이 놀래 먼저 탑승하고 있는 승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해당 택시 기사는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음. 이후 추가로 승객이 2명이 더 탑승을 했고, 총 4명이 탑승을 하고 나니 기사는 택시를 출발시킴. 이동시에 모두 강남 방향 이였으며, 양재역에서 1명, 강남역에서 1명이 하차를 하고, 마지막에 역삼역에서 신고인 포함 2명이 2016-02-07 00:20경 하차 함. 기사가 미터기도 켜지 않고 이동을 했으며, 1인당 만원씩 지불하였고 신고인도 현금으로 만원 지불함. 이에 합승이 불법인 줄 알고 있는데 기사는 승객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합승을 하였기에 택시 불편신고 접수 원함.
⒝ 승객이 탔는데도 계속 정차하여 같은 방향의 또 다른 승객을 태우려고 함.
금일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승차하여 연신내역 2번출구에서 16시에 하차함.
목적지에 도착하니 9000원 정도 나왔는데 현금으로 2만원을 지불하였음. 예비군 훈련장앞에서 택시 4~5대정도 기사들과 해당기사가 5,000원 이라고 타라고 호객행위를 하였음. 본인은 2000원이라고 듣고 이용하게 되었음. 기사는 4명이 타면 출발한다고 했고 연신내역 가는 거라고 함.
탑승후 출발하고 5,000원 이라고해서 선불로 4명이 각각 5,000원을 걷어서 20,000원을 지불함. 요금이 만원이 안 되게 미터기에 찍혀있어서 돌려주는 거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였음.
⒞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다른 승객을 태움.
신고인이 카카오택시로 부른 해당 택시에 승차 후 2016-05-03일 08:35경 중화2동 326-***번지에서 하차함. 신고인이 해당 택시에 탑승 후 목적지로 이동 중, 아직 목적지는 1 ~ 2분 정도를 더 가야했는데 도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해당 기사가 신고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아주머니에게 "이 사람 금방 곧 내리니까 타라" 라고 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앞 좌석에 합승시켰음. 합승한 아주머니는 중화역에 간다고 했음. 신고인은 이후 목적지에서 하차함. 해당 택시에 대해서 합승으로 신고접수 요청함.
□ 그 외 합승으로 볼 수 있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2명 이상 승객에게 각각 미터기의 요금을 받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대학가, 전철역, 병원근처 등에서 1인당 일정금액(1,000원 등)을 받고 상습적으로 일행이 아닌 여러 승객을 함께 태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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