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참여대상: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50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지원내용: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지원수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78,72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8,850원,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100원,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5,980원,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90원
- ‘21년도 예산액: 21억원
2) 추진절차
신청·접수 기업→자치구 |
➡ |
중복지원 등 자치구 |
➡ |
사업수행 및 기업→자치구→ |
➡ |
지원금 지급 시→자치구→ |
➡ |
사후관리 등 자치구, 고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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