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492
수정일
2023.03.21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5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지원내용: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지원수준: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

  • ‘23년도 예산액: 1,632백만원

2) 추진절차

추진일정

신청·접수

기업→자치구
(온라인)

중복지원 등
심사

자치구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기업→자치구→

지원금 지급

시→자치구→
기업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자치구, 고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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