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492
수정일
2023.03.21

1) 사업개요

1. 참여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3. 지원금 산정방법 :

<일반인력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2,010,580원)

-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3년차 각 40%(취약계층+3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2년차 각 50%(취약계층+20%)

<전문인력 : 경력·자격·학력 요건에 따라 최대  250만원>

-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3년차 (80%, 70%, 5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2년차 (90%, 80%)

4. ‘23년도 예산액 : 7,694백만원

2) 추진절차

추진일정

모집공고

서울시

신청·접수

자치구

요건심사
(신청·접수와 함께 실시)

자치구,
지원기관

현장실사

자치구, 지원기관,
고용노동청

심사·선정
(대면심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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