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현황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안내
◆ 다단계판매업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판매원의 판매 및 조직관리 활동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차이

◆ 규제
규제
구 분 |
등 록 제 |
피해보상 보험가입 |
임직원 결격사유 |
후원수당 상한 |
취급제품 가격제한 |
시·도 등록 |
자본금 |
다단계판매 |
○ |
○ (5억원) |
○ |
○ |
○ (35%) |
○ (160만원) |
후원방문판매 |
○ |
X |
○ |
○ |
○ (38%) |
○ (160만원) |
※ 단, 후원방문판매 중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3대 사전규제(피해보상 보험가입,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 제외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관련 안내 및 민원서식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인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해당자가 임원 및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방문판매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개인, 해당자가 임원
및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공정경제담당관
- 문의 02-2133-536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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