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형 생활임금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내실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울형 모범 노동조건을 정립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 고시(시급기준) 
    (2017년) 8,197원 → (2018년) 9,211원 (2019년) 10,148원 → (2020년) 10,523원 →(2021년) 10,702원
    →(2022년) 10,766원 → (2023년) 11,157원 → (2024년) 11,436원
  •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상 확대 및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확산 추진

 

추진현황
  •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확대 :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적용 ('17년~ )

시·투자출연기관

ㆍ’15년 적용(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ㆍ’16.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

자회사

ㆍ’17년 적용 (3개사 총 3,600명 적용)

공공 일자리

ㆍ’17년 뉴딜일자리 우선 적용(5,500명), 공공일자리 사업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유도

입찰 계약

ㆍ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17. 1 ~ )

기업 인증

ㆍ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 보증

ㆍ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17. 8 ~ )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2024년 생활임금액 : 시급 11,436원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 노동정책과
  • 문의 02-2133-5416
  • 수정일 2024-07-22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