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형 생활임금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내실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울형 모범 노동조건을 정립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 고시(시급기준) 
    (2017년) 8,197원 → (2018년) 9,211원 (2019년) 10,148원 → (2020년) 10,523원 →(2021년) 10,702원
    →(2022년) 10,766원 → (2023년) 11,157원
  •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상 확대 및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확산 추진

 

추진현황
  •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확대 :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적용 ('17년~ )

시·투자출연기관

ㆍ’15년 적용(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ㆍ’16.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

자회사

ㆍ’17년 적용 (3개사 총 3,600명 적용)

공공 일자리

ㆍ’17년 뉴딜일자리 우선 적용(5,500명), 공공일자리 사업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유도

입찰 계약

ㆍ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17. 1 ~ )

기업 인증

ㆍ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 보증

ㆍ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17. 8 ~ )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2023년 생활임금액 : 시급 11,1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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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노동정책담당관
  • 문의 02-2133-5427
  • 수정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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