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역할
- 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 다.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라.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3)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나.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다.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 라.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4)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
구분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관계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이사회에 종업원 참여 등) |
X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노무비의 50% 이상 | X |
정관·규약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
인증(지정)처 | 고용노동부 | 서울특별시 |
5)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 수행, ⑥정관·규약 구비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
- 인증시기 : 연 6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진흥원
➡
요건심사
진흥원
➡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심사·선정
(대면심사)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
-
지정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정관·규약 구비, ⑤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
- 지정시기 : 5월, 11월 (연 2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서울시
➡
신청·접수
자치구
➡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현장실사
자치구, 지원기관
고용노동청➡
심사·선정
(대면심사)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개)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사회적 기업 |
532 |
433 |
374 |
433 |
482 |
518 |
608 |
896 |
1,001 |
1,176 |
1,013 |
|
|
|
인 증 |
168 |
212 |
231 |
260 |
280 |
305 |
363 |
465 |
516 |
567 |
596 |
|
|
예 비 |
364 |
221 |
143 |
173 |
202 |
213 |
245 |
431 |
485 |
609 |
417 |
6)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구분개념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인건비 (신규 일자리 창출) |
일반 인력 |
개념 | 사회적기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 |
지원기준 |
1인당 2,010천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2,010천원) |
|||
인원 | 1인이상 50인이하 | |||
지원기간 |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 | |||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지원비율 | 1년~3년차 40% | 1년~2년차 50% | ||
전문 인력 |
개념 |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전문가)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
||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250만원/월 | |||
인원 | 2인 | 1인 | ||
지원기간 |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 | |||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지원비율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1년차 90% 2년차 80% |
||
사업 개발비 |
개념 | 사회적기업의 홍보, CI,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의 사업비 지원(공모) |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 최대 5천만원 이내 | ||
지원기간 |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이내최대 3억 | |||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자부담율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이상 30% | |||
혁신형 사업비 |
개념 | 사회적약자, 지역재생, 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에 사업비 지원(공모) |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최대 2억원) ‣ 초기사업비 5천만원, 중간평가 후 추가사업비 5천만원이내 |
|||
사회 보험료 |
개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신청) | ||
지원금액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206,050원 (고용보험 23,110원, 산재보험 12,060원, 건강보험 80,410원, 국민연금 90,470원) |
해당없음 | ||
우수 사회적 기업 |
개념 | 재무상태가 건전하고(유동비율 90% 이상, 자본잠식률 0% 이내)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롤모델이 되는 기업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공모) | ||
지원기간 | 3년(1년 단위 재심사) |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기업별 경영, 판로, 품질향상, 홍보 등 15,000천원이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이내 - 표준형: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ʼ20년) |
- | ○ |
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 |
모태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 |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미소금융은예비도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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