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역할
- 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 다.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라.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3)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나.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다.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 라.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4)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
구분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관계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
|
유급근로자 고용 |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요) |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할 것 |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1명 이상 고용할 것 | |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이사회에 종업원 참여 등) |
X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노무비의 50% 이상 | X |
정관·규약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
인증(지정)처 | 고용노동부 | 서울특별시 |
5)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요건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⑤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 ⑥정관·규약 구비 등
- 인증시기 : 연 6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진흥원
➡
요건심사
진흥원
➡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심사·선정
(대면심사)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
-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지정시기 : 4월, 11월 (연 2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자치구
➡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현장실사
자치구, 지원기관
고용노동청➡
심사·선정
(대면심사)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개)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1월) |
||
|
사회적 기업 |
532 |
433 |
374 |
433 |
482 |
518 |
608 |
896 |
1,001 |
1,024 |
|
|
|
인 증 |
168 |
212 |
231 |
260 |
280 |
305 |
363 |
465 |
516 |
516 |
|
|
예 비 |
364 |
221 |
143 |
173 |
202 |
213 |
245 |
431 |
485 |
508 |
6)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구분개념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인건비 (신규 일자리 창출) |
일반 인력 |
개념 | 사회적기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 |
지원기준 |
1인당 1,724천원/월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1,573천원)+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151원) |
|||
인원 | 1인이상 50인이하 | |||
지원기간 |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 | |||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지원비율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1년차 70% 2년차 60% |
||
전문 인력 |
개념 |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전문가)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
||
지원기준 | 1인당 200~250만원/월 | |||
인원 | 2인(유급근로자 50인 이상 3명) | 1인 | ||
지원기간 |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 | |||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지원비율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1년차 90% 2년차 80% |
||
사업 개발비 |
개념 | 사회적기업의 홍보, CI,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의 사업비 지원(공모) |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 최대 5천만원 이내 | ||
지원기간 |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이내최대 3억 | |||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
지원비율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
혁신형 사업비 |
개념 | 사회적약자, 지역재생, 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에 사업비 지원(공모) |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최대 2억원) ‣ 초기사업비 5천만원, 중간평가 후 추가사업비 5천만원이내 |
|||
사회 보험료 |
개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신청) | ||
지원금액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151,080원 (고용보험 14,160원, 산재보험 13,380원, 건강보험 52,720원, 국민연금 70,820원) |
해당없음 | ||
우수 사회적 기업 |
개념 | 재무상태가 건전하고(유동비율 90% 이상, 자본잠식률 0% 이내)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롤모델이 되는 기업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공모) | ||
지원기간 | 3년(1년 단위 재심사) | |||
지원내용 |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 | ○ |
세제지원 제공 |
|
- | ○ |
모태펀드 |
|
○ | ○ |
시설비 등 지원 |
|
△ (미소금융은예비도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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