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이란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478
수정일
2023.03.21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이하 ICA)
    • ICA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1995년 영국 맨체스터 창립 100주년 총회)
    • 위 정의에는 협동조합의 운영방법과 수단, 목적, 그리고 주체와 성격이 잘 드러나며, 이를 한 문장으로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이라고 축약
방법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수단 사업체를 통하여
목적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주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성격 자율적인 결사체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2월「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12월 법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되기 시작
  • 참고로「협동조합 기본법」제정 전에도 농협, 신협, 생협 등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발기인수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설립이 제한적이었음
  • ※ 8개 개별법 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5명이 모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금융·보험 일부 업종 제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가능
  • 현재 서울시에만 약 4천 4백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2021년 3월 기준) 실제로 학교매점, 공동육아, 카페, 예술,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은 기존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확대
  •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민법상의 사단법인, 협동조합 이 세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설립 목적’에 있음
  •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인 반면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설립됨
  • 협동조합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운영방법도 다른데, 주식회사와 비교해 보면 크게 3가지 주인, 의결권, 배당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
    • 첫째, 주식회사의 주인은 자본을 투자한 주주(株主)이지만 협동조합의 주인은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임
    • 둘째, 주식회사에서는 1주1표의 의결권을 가짐. 이와 달리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고 운영
    • 셋째, 주식회사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액에 따른 출자배당을 함. 반면 협동조합에선 출자배당은 제한되고 이용배당이 우선시 됨. 이용배당이란 말 그대로 조합을 이용한 정도, 즉 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 소유자)
투자한도 출자 한도 제한 30%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의결권 1인1표 1주1표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배당 이용실적 및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
출자배당 비율 제한 또는 미실시
투자 액수에 따른 출자배당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