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역할
- 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 다.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라.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3)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나.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다.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 라.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4)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
구분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관계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 |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이사회에 종업원 참여 등) |
X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노무비의 50% 이상 | X |
정관·규약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
인증(지정)처 | 고용노동부 | 서울특별시 |
5)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 수행, ⑥정관·규약 구비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
- 인증시기 : 연 3~4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진흥원
➡
요건심사
진흥원
➡
현장실사
진흥원
➡
심사·선정
(대면심사)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
-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정관·규약 구비, ⑤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
- 지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서울시
➡
신청·접수
자치구
➡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현장실사
자치구, 지원기관
고용노동청➡
심사·선정
(대면심사)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개)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사회적 기업 |
532 |
433 |
374 |
433 |
482 |
518 |
608 |
896 |
1,001 |
1,176 |
1,013 |
977 |
849 |
|
|
|
인 증 |
168 |
212 |
231 |
260 |
280 |
305 |
363 |
465 |
516 |
567 |
596 |
610 |
599 |
|
|
예 비 |
364 |
221 |
143 |
173 |
202 |
213 |
245 |
431 |
485 |
609 |
417 |
367 |
250 |
6)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 |
개념 |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롤모델이 되는 기업을 우수 |
||
---|---|---|---|---|
지원기간 | 1년 | |||
지원내용 |
- 경영성과, 사회적 성과 등 심사를 통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로고 지원, 인증서 발급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통합)
지원제도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
예비 |
인증 |
|||
경영 지원 |
유망기업 스텝업 |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 디딤돌 지원: 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 도약 지원: 사업화·전문화 지원(R&D·판로·마케팅 등) * 성숙기 지원: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
○ |
○ |
모태 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
○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미소금융 예비 포함) |
○ |
|
판로 지원 |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85개소) |
○ |
○ |
소셜벤더 |
◦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 |
○ |
|
지역특화 스타상품 |
◦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 ‘25년 6개 권역별 지원 예정 |
- |
○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ʼ24년 848개소) |
- |
○ |
|
세제 지원 |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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