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이란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492
수정일
2023.03.21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역할

  • 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
  • 다.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 라.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 조성

3)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나.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다.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 라.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4)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인증 또는 지정

사회적기업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요건을 나타내는 표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계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이사회에 종업원 참여 등)
X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노무비의 50% 이상 X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인증(지정)처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5)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
  • 인증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 수행, ⑥정관·규약 구비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

  • 인증시기 : 연 6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신청·접수

    진흥원

    요건심사

    진흥원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심사·선정
    (대면심사)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
  • 지정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정관·규약 구비, ⑤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

  • 지정시기 : 5월, 11월 (연 2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심사, 4. 현장실사, 5. 심사·선정(대면심사)

    모집공고

    서울시

    신청·접수

    자치구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현장실사

    자치구, 지원기관
    고용노동청

    심사·선정
    (대면심사)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회적

기업

532

433

374

433

482

518

608

896

1,001

1,176

1,013

 

 

인 증

168

212

231

260

280

305

363

465

516

567

596

 

 

예 비

364

221

143

173

202

213

245

431

485

609

417

 

6)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내역
구분개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신규
일자리
창출)
일반
인력
개념 사회적기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지원기준

1인당 2,010천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2,010천원)  

인원 1인이상 50인이하
지원기간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지원비율 1년~3년차 40% 1년~2년차 50%
전문
인력
개념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전문가)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공모)
지원기준 1인당 최대 250만원/월
인원 2인 1인
지원기간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지원비율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1년차 90%
2년차 80%
사업
개발비
개념 사회적기업의 홍보, CI,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의
사업비 지원(공모)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이내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기간 총5년(인증 3년, 예비 2년)이내최대 3억
인증 후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자부담율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이상 30%
혁신형
사업비
개념 사회적약자, 지역재생, 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에 사업비 지원(공모)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최대 2억원)
‣ 초기사업비 5천만원, 중간평가 후 추가사업비 5천만원이내
사회
보험료
개념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신청)
지원금액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206,050원
(고용보험 23,110원, 산재보험 12,060원, 건강보험 80,410원, 국민연금 90,470원)
해당없음
우수
사회적
기업
개념 재무상태가 건전하고(유동비율 90% 이상, 자본잠식률 0% 이내)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롤모델이 되는 기업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공모)
지원기간 3년(1년 단위 재심사)
지원내용

  맞춤형 지원: 기업별 경영, 판로, 품질향상, 홍보 등 15,000천원이내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지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일반지원내역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이내

    - 표준형: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ʼ20년)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예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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