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주 컨설팅

1. 주요내용
 
  • '서울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임금·근로시간 관리(최저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임금계산방법), 연차휴가 관리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자문의견서 제공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인사관리 필수서식 작성 지원
  •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부담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제·개정 정비 지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대상 취업규칙 제정 지원 (고용노동부 신고의무 안내)
  •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교육 제공

 

2. 신청방법

 

  - 서울노동포털홈페이지(www.seoullabor.or.kr)접속 → 서울노동포털 회원가입 진행 → 중소사업주컨설팅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서울노동포털 비밀번호 입력 → 컨설팅 신청서 양식으로 이동 → 신청서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접수완료)

 

3. 문의 :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

 

 - 전화 : 02-6953-4582 / 팩스 : 02-6953-4626

 - 이메일 : law2024@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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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 노동정책과
  • 문의 02-2133-5418
  • 수정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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