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3.28.제정)
○ 협약기업 : ’20년 9월 현재 661개 기업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년 1회 4월경 모집공고)
※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서울시 소재 기업) : 약 17,667개 (’19.12월말 기준)
○ 선정기준 : 일자리창출 성과, 고용안정성,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 지원내용 : 근무환경 개선금(1인 최대 15백만원, 4명, 재협약시 최대 6명 지원)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최대 23개월), 유연근무 우수기업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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