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492
수정일
2024-11-11

1)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지정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지정기간 : 3년(매년 모니터링 실시)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심사기준
    •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목표,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 역량,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

2)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참여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참여 가능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3) 추진일정 : 연2회(상하반기)지정

추진일정 -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서류심사(요건심사), 4.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모집공고

서울시

신청·접수

기업→
자치구(온라인)

서류심사
(요건심사)

자치구,
지원기관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자치구, 고용청,
지원기관

추진일정 - 5. 검토보고서 송부, 6. 최종 심사·선정, 7.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검토보고서
송부

자치구→
서울시

최종 심사·선정

서울시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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