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붙임」공고문의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자금별 융자내용>
○ 서울시 직접융자금
1) 시설자금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 기술혁신기업
▸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등) 보유 및 사업화 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IT, BT, NT, CT, ET, ST 기술분야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적인 산업
▸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경영혁신기업
▸ 메인비즈·우수 그린비즈 기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
▸ ISO 9001, 14001, 37001, 37301, 45001, 50001 인증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서울시 특화산업(서울형산업 등)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지능형 ICT,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 디지털문화콘텐츠(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 출판 등),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3) 긴급자영업자금
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 통장 저축 완료자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나.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다.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4) 재해 중소기업자금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5) 성장기반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기타 세부자금별 상세내용은「붙임」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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