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융자지원액 : 1조 6,000억원 
  가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나 .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4,000억원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붙임」공고문의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자금별 융자내용>

○ 서울시 직접융자금

  1) 시설자금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기술혁신기업

      ▸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등) 보유 및 사업화 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IT, BT, NT, CT, ET, ST 기술분야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적인 산업

      ▸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경영혁신기업

      ▸ 메인비즈·우수 그린비즈 기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

      ▸ ISO 9001, 14001, 37001, 37301, 45001, 50001 인증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서울시 특화산업(서울형산업 등)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지능형 ICT,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 디지털문화콘텐츠(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 출판 등),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3) 긴급자영업자금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 통장 저축 완료자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나.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다.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4) 재해 중소기업자금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5) 성장기반자금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저신용자자금,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
  • 특별지원자금(안심금리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재기지원자금)

 ※ 기타 세부자금별 상세내용은「붙임」공고문 참조

 

  (붙임)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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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2-2133-5190
  • 수정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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