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농수산유통담당관
문의
02-2133-4452
수정일
2023.12.11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서울시 추진 사업)

사업기간 : 2023. 7. ~ 12.

사업대상 : 40명 내외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 전문가로 지역에서 활동을 원하는 자로서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자치구)

 

사업대상자 추천

(자치구→서울시)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서울시→자치구/신청인)

 

 

 

(기간) ’23.7월중(예정)

(방법) 신청서 방문 접수

(제출서류)

?공통-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계통 학교 졸업증명서

(기간) ’23.7.31.까지(예정)

(방법) 추천명부 공문 제출

 

 

 

 

(기간) ’23. 8.월중

(방법) 자치구 공문통보 / 신청인 개별문자 안내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사업내용 : 도시농업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 도시농업 기술, 친환경 농사와 안전 농산물 생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추진방법 :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용역사 1개소를 선정·추진 (미정)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현황(11개소)

연번

구분

기 관 명

지정일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1

공공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13.11.22.

서초구 헌인릉1길 83-9

02-459-8994

http://agro.seoul.go.kr/

2

민간

(사)텃밭보급소

'14.6.25.

은평구 은평로 245 (녹번동, 은평소방서녹번119안전센터) 3층

02-324-8180

 

3

민간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17.2.17.

영등포구 시흥대로183길 10

02-6204-5629

http://cafe.naver.com/dosinongupsimin

4

민간

(사)도시농업포럼 서울지회

'17.8.11.

성동구 용답29길 23

02-2214-2988

http://도시농업포럼.kr/

5

민간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17.11.29.

광진구 능동로 120

02-450-3312

http://nongchuk.konkuk.ac.kr/

6

민간

S&Y도농나눔공동체

'19. 3. 6.

은평구 연서로43길 16-15

02-382-8001

 

7

민간

노원몬드라곤협동조합

'19. 3. 6.

노원구 동일로218길 17

02-735-8888

https://nomonc.modoo.at/

8

민간

농업회사법인 애그로비즈(주)

'19. 4. 8.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42

02-365-6773

http://www.agrobiz.co.kr

9

민간

(사)마중물에듀케어

'20. 6. 2.

도봉구 도봉로169길 266-40

02-955-2345

 

10

민간

더푸른 도시농업 협동조합

'22. 2.23.

관악구 인헌로16다길 14 102-403

02-575-8007

 

11

민간

(사)한국치유농업협회

‘23.3.9.

강남구 역삼로34길 8, 302호

02-560-9501

 

※ 지정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문인력양성)

※ 지정절차

접 수

심 사

지 정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서류 및 현지조사)

(지정서 발급)

※ 지정요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 행정요원 : 1명 이상

- 지도 및 교수요원 : 2명이상(1명이상 상근)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기관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문가양성과정 수료자

∙농촌진흥청 또는 관련 대학에 7년이상 실무경력 있는자

- 시설 및 장비 :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실습장 100제곱미터 이상, 그밖에 편의시설

- 교육과정 : 총 80시간 이상(실습 40시간 이상) - 도시농업 이해, 기반조성, 기술, 법 등

∙필수 교육과정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80시간)” 기본

∙필수 교육과정 외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40시간)” 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사업 필요시 운영

- 수강료 책정 :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고 수강료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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